안녕하세요.
13년 차 변호사 방수란입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집값이 오르면 매도인이 마음을 바꾸는 일이 생기곤 하죠.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드릴 테니 계약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반드시 포기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인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준다고 해서 언제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고 당사자 중 어느 쪽도 계약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해제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계약금의 배액을 적법하게 제공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거든요.
1. 매도인에게 계약을 끝낼 권리가 있을까?
예를 들어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면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은 총 4,000만 원인거죠.
기존에 받은 2,000만 원과 해제의 대가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흔히 이를 ‘배액배상’이라고 부르지만, 법률상으로는 계약금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에 가깝습니다.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손해배상과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2. 두 배만 돌려주면 항상 해제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금에 의한 해제 권은 어느 한쪽이 계약의 이행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매도인이 계약금 두 배를 지급하더라도 자유롭게 계약을 끝낼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은 이행의 착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송금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한 중도금 지급일, 실제 송금액, 매도인의 해제 통보 시점과 계약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해제권을 막기 위해 약정일 전에 일부 금액만 갑자기 송금한 경우라면 그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5. 계약서를 넘어 진행 과정을 살펴야 합니다
누가 먼저 해제 의사를 표시했는지, 중도금이 언제 지급됐는지, 상대방이 이를 받을 준비를 했는지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배액상환 통보를 받았다면 곧바로 수령하거나 거절하기보다 다음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계약서와 특약사항
➢계약금 및 중도금 이체내역
➢문자·통화·내용증명 등 해제 통보 자료
➢대출 실행이나 소유권이전 준비자료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준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계약이 언제나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액상환이 가능한 시점이었는지, 필요한 절차를 갖췄는지까지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