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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뒤늦게 작성하면 괜찮을까요?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by 방수란 08/30/2026
written by 방수란

안녕하세요.
13년 차 변호사 방수란입니다.
사업주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해 의외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이 며칠 만에 그만뒀는데도 써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괜찮지 않나요?”
“지금이라도 작성하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인사관리 서류가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직접 작성·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1. 근로계약서는 ‘작성’보다 ‘교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해요.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는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죠.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보관하고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근로자가 “계약서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도 원칙적으로 면책사유가 되기 어려워요.

최초 근로계약 단계의 서면교부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발생하는 의무가 아니라 사용자가 스스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이죠.

2. “5인 미만이라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제가 특히 주의해서 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근로기준법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조항이 많죠.
그렇다고 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의무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대법원도 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판결에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다뤘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음식점이나 카페, 개인사업장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3. 아르바이트·기간제 직원은 오히려 더 주의해야 합니다

“정직원이 아니라 알바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휴일·휴가, 근무장소·업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추가로 명시해야 해요.

위반하면 기간제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간제법이 적용된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상 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에요.

대법원 2020도16541 판결 역시 기간제근로자에게 기간제법상 과태료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하면 해결될까요?

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 한데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기간제근로계약이 갱신되었는데 계약서를 제때 작성하지 않고 뒤늦게 작성한 사안에서, 사건 접수 이후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위반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어요.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 뒤
“오늘 작성하면서 입사일 날짜로 써두자.”
라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락이 발생했다면 실제 작성일과 교부일을 정확하게 남기고 현재 시점에서 시정하는 것이 안전해요.

사후 시정이 제재수준을 판단할 때 고려될 여지는 있지만, 뒤늦게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위반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5. 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자도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근로계약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분쟁에서는 급여 입금내역, 채용공고, 출퇴근 기록, 근무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의 업무지시, 이메일, 급여명세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되죠.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사업주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금과 근로시간을 둘러싼 증명관계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6. 제가 사업주라면 ‘서명’보다 이것까지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를 예방하려면 단순히 직원에게 서명만 받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근무 시작 전 근로조건 확정 → 계약서 작성 → 당사자 확인 → 근로자에게 사본 또는 전자문서 교부 → 교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보관
여기까지 하나의 절차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기간 갱신이나 임금·근로시간 변경이 있을 때도 다시 확인해야 헤요!

13년간 분쟁을 다뤄보면 계약서 한 장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다기보다, 계약서가 없어서 당사자가 서로 다른 기억을 주장하면서 작은 문제가 큰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를 더 많이 보게 돼요.

근로계약서는 분쟁이 발생한 뒤 만드는 서류가 아니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무엇을 약속했는지 증명하기 위해 미리 만들어 두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FAQ

Q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조건 500만원의 벌금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위반하면 일률적으로 500만원이 부과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Q2.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네.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소규모 음식점이나 카페, 개인사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필요해요.

Q3.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네. 아르바이트라는 명칭만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기간제법에서 정한 서면 명시사항도 함께 확인해야 하죠.

Q4.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최초 근로계약 체결 단계에서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의무거든요.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Q5.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직원에게 주지 않았다면 괜찮나요?
아닙니다. 사업주가 서명된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과 근로자에게 서면을 교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따라서 회사에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자에게 교부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Q6.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지금 작성하면 되나요?
현재라도 제대로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필요해요. 다만 사후에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과거의 위반 가능성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실제 작성일과 다른 날짜로 소급해 작성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안전해요.

Q7.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계약 자체도 무효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 자체가 당연히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급여 입금내역, 출퇴근기록, 근무표, 채용공고, 문자·카카오톡 업무지시 등 여러 자료를 통해 실제 근로조건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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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재산권
저작권/상표권

신지식재산권, 특허 없어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13년 차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by 방수란 08/25/2026
written by 방수란

안녕하세요.
13년 차 기업법무 변호사 방수란입니다.

최근 기업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특허를 내지 않았는데 경쟁사가 우리 기술을 따라 했습니다. 이제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허가 없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죠.

특히 AI,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처럼 기존의 특허권이나 저작권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자산이 늘어나면서 ‘신지식재산권’ 이라는 개념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지식재산권은 하나의 독립된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 신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일까요?

신지식재산권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새롭게 등장하여 보호 필요성이 커진 지식재산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개념이에요.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에는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 이 있죠.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 분류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경제적 자산들이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 배치설계, 영업비밀, 생명공학기술 등 이 신지식재산권의 영역에서 논의되어 왔어요.

최근에는 AI의 발전으로 저작물의 AI 학습이나 AI를 활용한 결과물의 보호 문제까지 중요한 지식재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도 2025년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분쟁 예방 및 등록 안내서를 마련했어요,

2.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권리인가’보다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입니다

제가 신지식재산권 관련 상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A회사가 오랜 기간 비용을 들여 독자적인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구축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경쟁업체가 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면 단순히
“우리 회사 신지식재산권을 침해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먼저 보호하려는 대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특정해야 하죠.
프로그램의 표현 자체가 문제라면 저작권이 쟁점이 될 수 있고, 기술적 아이디어가 특허요건을 갖추었다면 특허법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회사가 관리해 온 핵심 기술정보라면 영업비밀 보호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역시 그 구성이나 제작·이용 형태에 따라 저작권법상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신지식재산권 → 하나의 법률 적용
이라는 구조가 아니라,
보호대상 특정 → 적용 가능한 권리 검토 → 보호요건 판단 → 침해 여부 판단
순서로 접근해야 합니다.

실제로 신지식재산의 특성상 하나의 대상에 여러 지식재산 제도가 중첩될 가능성도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3. 그렇다면 등록하지 않은 기술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서 특허와 다른 제도를 구별해야 해요.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출원과 등록을 거쳐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먼저 개발했다”는 사실만으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반면 모든 지식재산 보호가 등록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저작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저작물을 창작하면 발생하는 권리이고, 영업비밀 역시 특허처럼 등록해야만 보호되는 제도는 아니에요.

반대로 반도체 배치설계권처럼 설정등록이 중요한 권리도 있습니다.
현재 지식재산처는 배치설계 그 자체뿐 아니라 해당 배치설계에 의해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와 이를 이용한 최종제품까지 보호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등록을 안 했으니 끝났다”거나 반대로 “우리가 먼저 만들었으니 무조건 보호된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4. 기업에서는 ‘침해가 발생한 뒤’보다 그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13년 동안 기업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것은 지식재산 분쟁에서는 권리 자체만큼 증거가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분쟁이 발생하고 나서
“분명히 우리가 먼저 개발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거든요.

누가 언제 개발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했는지, 외부에 공개되었는지, 누가 접근할 수 있었는지, 회사가 해당 정보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이라면 평소부터 개발일지, 소스코드 이력, 계약서, 비밀유지약정(NDA), 접근권한 기록, 이메일, 회의자료 등 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죠.

특히 영업비밀 보호를 생각하고 있다면 회사가 해당 정보를 실제로 비밀로 관리해 왔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보안체계를 단순한 행정절차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5. AI 시대에는 신지식재산권 분쟁이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AI가 등장하면서 이 문제는 더욱 어려워졌어요. 

예를 들어 AI 학습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문제,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문제, AI를 이용해 기존 콘텐츠와 유사한 결과물을 제작하는 문제 등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거든요.

2026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과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관한 안내서까지 내놓을 정도로 AI와 지식재산권의 관계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라고 해서 곧바로 하나의 새로운 권리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기존 법률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고, 인간이 어느 정도 창작에 관여했으며, 기존 저작물이나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죠.

6. 신지식재산권 분쟁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3가지

정리하면 다음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무엇을 보호하려는 것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아이디어인지, 기술인지, 프로그램인지, 데이터인지부터 명확해야 합니다.

둘째, 어떤 법률로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법, 저작권법, 영업비밀 보호제도 등 적용 가능한 법적 수단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셋째,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 시점과 과정, 상대방의 접근 가능성, 이용 경위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좋은 기술을 가지고도 분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결국 신지식재산권 문제의 핵심은 “신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우리 회사가 가진 이 자산을 현재 법체계 안에서 어떤 권리로 보호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훨씬 중요해요.

특허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도 없지만, 단순히 먼저 개발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기술이나 콘텐츠를 경쟁사가 모방한 상황이라면 먼저 보호대상을 정확히 특정하고, 적용 가능한 법률과 확보된 증거를 함께 검토하는 것 이 신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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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저작권/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경쟁사가 우리 제품 디자인을 따라 했다면?

by 방수란 08/19/2026
written by 방수란

안녕하세요.
13년 차 변호사 방수란입니다.
제품 하나를 시장에 내놓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데 어렵게 제품을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쟁업체에서 외관이 매우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분들이 의외로 먼저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자인권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등록된 디자인권이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상품의 형태 자체를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두 제품이 닮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은 실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어떤 디자인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1. 디자인권이 없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제품 디자인을 바라보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기본적으로 출원과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 권리를 취득합니다.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디자인등록이 없더라도 타인이 제작한 상품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위한 전시 또는 수출입하는 행위 등을 규제합니다.

여기서 상품형태에는 상품의 형상이나 모양뿐 아니라 색채, 광택 및 이들이 결합된 외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모방’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비슷하다’는 표현은 구별해야 합니다.

제품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어떤 부분이 독자적인 특징인지, 경쟁업체가 그 부분까지 가져갔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났거나 동종 상품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라면 상품형태 모방 규정에 의한 보호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등록이 없다 → 보호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2. 두 상품이 닮았다고 곧바로 부정경쟁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디자인 모방 사건을 검토할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는 ‘공통점이 무엇인가’보다 ‘그 공통점이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특징인가’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생활용품의 손잡이가 둥글다고 생각해 볼게요.
동종 제품 대부분이 기능적인 이유로 둥근 손잡이를 사용하고 있다면, 경쟁업체 역시 비슷한 손잡이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독점적으로 보호하기는 어려워요.

반대로 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서 기존 제품들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독특한 외관을 만들었고 상대방이 그 특징들을 그대로 채택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실제 분쟁에서는 원고와 피고 제품만 비교해서는 부족합니다.
분쟁이 발생하기 전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던 동종 제품까지 조사해야 해요.

기존 제품들을 함께 비교해야 무엇이 업계에서 흔한 요소이고 무엇이 원고 제품만의 차별적인 요소인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이 상품형태 모방 사건에서 상당히 중요한 실무 포인트입니다!

3. 대법원 판례로 보는 상품 디자인 모방의 기준

① 아이디어만 비슷한 경우 – 벌집채꿀 아이스크림 사건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소프트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채꿀을 올려 판매한 제품의 형태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되는 상품형태와 단순한 아이디어를 구별했어요.
상품의 형태라고 인정되려면 수요자가 상품의 외관 자체를 보고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형태적 특이성과 정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이죠.

그런데 아이스크림 위에 올라가는 벌집채꿀의 크기나 형태, 배치 등이 제품마다 달라질 수 있다면 일정하게 정형화된 상품 외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좋은 아이디어를 먼저 생각했다고 해서 그 아이디어 자체를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제품의 콘셉트를 가져갔다는 주장과 구체적인 상품형태를 모방했다는 주장은 구별해야 해요.

② 기능 때문에 필요한 형태 – 휴대용 소화기 사건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이 사건에서는 쌍구형 휴대용 소화기의 외관이 문제됐어요.

대법원은 동종 상품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와 기능·효용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형태 등을 상품형태 모방 규정으로 독점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습니다.

이 판례는 제품 모방 사건에서 시장조사가 중요한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내 제품이 처음 보기에 독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실제로 과거 제품들을 조사해 보면 이미 비슷한 구조가 반복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는 상대방 상품과의 유사성뿐 아니라 선행 제품과 비교해 우리 제품에 어떤 독자적인 특징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③ 조금 바꿨다고 항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에르메스 눈알가방 사건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
이른바 ‘에르메스 눈알가방 사건’도 디자인 분쟁에서 살펴볼 만한 판례예요.
에르메스의 켈리백·버킨백과 유사한 형태에 눈알 모양의 도안을 결합한 제품을 판매한 사건인데요.

대법원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타인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했는지를 살펴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했어요.

상품형태 모방에 관한 개별 규정만이 아니라 성과도용에 관한 규정까지 디자인 분쟁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따라서 원제품과 몇 가지 차이점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4. 모방제품을 발견했다면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할까요?

저는 먼저 증거 확보가 우선이라고 말씀드려요.
상대방에게 항의한 뒤 제품이나 판매페이지가 삭제되면 오히려 기존 판매 형태와 시점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선 상대방의 상품페이지, 제품사진, 판매가격, 판매자 정보, 리뷰와 판매 흔적 등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내 제품에 대해서도 초기 스케치, 디자인 파일, 파일 생성·수정 기록, 시제품 사진, 제조업체와의 대화, 발주내역, 최초 생산·판매시점을 보여주는 자료, 광고 및 SNS 게시물 등을 정리해 두어야 해요!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에는 법이 정한 시간적 제한도 존재하므로 언제 상품형태가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상황이 급하다면 본안소송을 기다리지 않고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5. 디자인 모방 사건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한 가지

사업주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똑같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는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제품의 어떤 부분이 보호받을 수 있는 특징이고, 상대방은 그중 정확히 무엇을 가져갔는가?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디자인등록이 없다고 바로 대응을 포기할 필요도 없지만, 반대로 제품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상품형태 모방 규정이 적용되는지, 성과도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별도의 디자인권·상표권 등은 존재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품 디자인 분쟁은 결국 ‘닮았는지’를 주장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을 특징과 모방된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로 특정하고 입증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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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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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 상대방 제품이 비슷하다고 침해가 인정될까요?

by 방수란 08/18/2026
written by 방수란

안녕하세요.
13년 차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 방수란입니다.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경쟁사의 제품을 보고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은 대개 비슷합니다.
“우리 특허와 거의 똑같은데, 특허침해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반대로 경고장을 받은 기업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르면 특허침해가 아닌 것 아닌가요?”

둘 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법원이 보는 핵심은 제품 전체가 얼마나 비슷해 보이는지가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구성과 상대방 제품 또는 방법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입니다.

따라서 특허침해소송은 소장을 먼저 쓰는 사건이 아니라, 청구항을 먼저 분해하는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1. 특허침해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등록특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제품이 침해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독립항을 구성요소별로 나누고,
① 상대방 제품이 각각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지
② 표현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인지
③ 해당 특허에 무효사유는 없는지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청구항의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원칙적인 문언침해 판단에서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허침해 사건을 검토할 때 제품 사진 몇 장만 놓고 ‘비슷하다, 다르다’를 판단하기보다 청구항별 Claim Chart를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허침해소송의 핵심은 제품의 외관상 유사성이 아니라 특허청구항과 침해제품의 기술적 구성을 1:1로 대응시키는 데 있습니다.

2. 구성 하나가 다르면 무조건 침해가 아닐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균등침해입니다.

상대방이 청구항의 일부 구성을 문자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양 발명에서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치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치환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균등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기술이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출원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의식적으로 보호범위에서 제외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일부 부품이나 공정을 변경했다고 해서 곧바로 특허침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특허침해소송에서는 문언침해 검토에서 끝내지 않고 균등침해 가능성까지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3. 특허권자에게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침해 여부를 보기 전에 내 특허가 공격받았을 때 버틸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권자가 침해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단순히
“우리는 침해하지 않았다”고만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행기술을 찾아 특허의 신규성·진보성 등을 공격하고 필요한 경우 특허무효심판을 함께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 입장에서는 소송 전에 반드시 선행기술을 다시 조사하고, 출원 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서·보정서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균등침해를 주장하려는 사건에서는 출원 과정에서 특정 구성을 의도적으로 제외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출원경과 분석도 중요합니다.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 검토를 생략하고 바로 소송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4. 특허침해가 인정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126조에 따라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침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허침해 사건에서는 실제 손해를 정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허법 제128조가 손해액 산정을 위한 여러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한다면 침해 여부만큼이나 판매수량, 매출액, 이익, 실시료율 등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처음부터 전략에 포함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특허침해의 경우에는 현행 특허법상 손해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제도도 있으므로 침해 경위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5. 결국 승패는 소송 전에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13년간 소송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기술소송일수록 소장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쓰느냐보다 소송 전에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허침해가 의심된다면 최소한 다음 자료는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특허의 청구범위·명세서·도면과 출원경과
-상대방 제품의 실물, 설명서, 카탈로그 및 판매자료
-제품 구입내역과 판매 사실을 확인할 자료
-청구항 구성요소별 침해분석표
-선행기술 및 특허 무효 가능성에 관한 자료
-매출·판매수량 등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자료

특히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먼저 보내려 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침해 여부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침해 사실을 단정적으로 알리는 방식은 별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허침해소송의 출발점은 “우리 기술을 베꼈는가”가 아닙니다.
“우리 특허의 각 청구항이 무엇을 보호하고 있으며, 상대방 제품이 그 구성요소를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가”를 증거로 설명할 수 있는가가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원고라면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을 더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우리 특허의 유효성을 공격하더라도 이 특허를 지킬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충분히 준비한 뒤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위험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저작권/상표권

내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면? 저작권법 위반 벌금과 대응 방법

by 방수란 06/29/2026
written by 방수란

얼마 전 한 쇼핑몰 운영자분이 사무실을 찾아오셨어요.
몇 년 동안 직접 촬영해 사용해 온 제품 사진이 경쟁 업체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라와 있다는 것이었죠.
워터마크만 지운 채 사진 수십 장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의뢰인은 화가 난 표정으로 이렇게 물으셨어요.
“변호사님,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가져다 써도 되나요?”
“저작권법 위반 벌금을 받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생각보다 이런 상담은 정말 많습니다.
블로그 글, 제품 사진, 영상, 디자인 이미지, 강의 자료처럼 직접 만든 콘텐츠는 인터넷에 공개되는 순간 무단 복제와 도용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진 한 장인데 신고해도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어가곤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타인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이용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즉, 저작권법 위반 벌금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어요.

1. 어떤 경우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저작권 침해는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서 발생해요.
단순히 영화나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직접 작성한 블로그 글을 그대로 복사해 게시하거나, 쇼핑몰 제품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도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사례죠.

유튜브 영상을 무단 편집해 다시 올리거나, 강의 자료와 전자책을 인터넷에 공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사업이나 광고 목적으로 타인의 콘텐츠를 이용했다면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라고 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2. 저작권법 위반 벌금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처벌 수위입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특히 영리 목적으로 대량의 콘텐츠를 복제하거나 반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침해가 발생한 경위, 사용된 저작물의 수와 범위, 영리 목적 여부, 반복성,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이 결정되죠.
그래서 저작권법 위반 벌금 액수 역시 사건마다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출처 미표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은 서로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에요.
가해자가 벌금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가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실제 사건에서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쇼핑몰 운영자분의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업체는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사진이라 문제없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의뢰인은 원본 사진 파일과 촬영 날짜가 기록된 자료, 과거 홈페이지 게시 내역 등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침해 화면을 캡처하고 사용 기간과 게시 범위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내용증명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삭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 고소 가능성도 함께 검토했죠.

결국 상대방은 무단 사용 사실을 인정했고, 일정한 배상과 재발 방지 약속을 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법 위반 문제는 단순히 처벌을 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고, 창작자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며,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무단 도용 사실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방이 게시물을 삭제해 버리면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화면 캡처와 URL, 게시 날짜, 원본 파일, 최초 게시 시점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그다음에는 실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냥 지우게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반복적으로 콘텐츠를 도용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아요.

직접 만든 사진과 글, 영상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사안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벌금과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 사용 사실을 확인했다면 먼저 증거를 보존하고,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법적 대응 방안을 차분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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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상표권

사진도용 고소, 프로필 사진 한 장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by 방수란 05/20/2026
written by 방수란

요즘은 SNS나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자신의 취향과 감성을 표현하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예인 사진을 프사로 썼는데 문제 되나요?”
“친구가 제 사진을 허락 없이 올렸는데 사진도용 고소 가능한가요?”
“그냥 인터넷에 떠돌던 이미지인데 설마 저작권까지 있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사진은 인터넷에 올라온 순간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실제 법적 판단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사진도용 고소 문제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1. 프로필 사진 하나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입니다.

특히 타인의 얼굴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촬영자의 동의 없이 이미지를 가져다 쓰는 경우에는 초상권이나 저작권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상담했던 의뢰인 중에는 자신의 사진이 익명 계정 프로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분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장난이라고 생각하셨지만, 문제는 그 계정이 타인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결국 주변 사람들이 의뢰인을 오해하게 되었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사진 사용을 넘어 명예훼손이나 사칭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진도용 고소를 검토하게 됩니다.

2. “사진도용죄”라는 죄명은 실제로 없어요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부분인데요.
법률상 “사진도용죄”라는 이름의 범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뿐이죠.
대표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1) 초상권 침해
2) 저작권법 위반
3) 명예훼손
4)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5) 사칭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즉 사진도용 고소라는 표현은 실무상 자주 쓰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법률이 결합되어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저작권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인터넷에서 캡처한 건데 왜 문제가 되죠?”라는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사진은 기본적으로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촬영자가 구도나 조명, 타이밍, 배경 등을 고민해 촬영했다면 단순 기록 사진이 아니라 창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사진작가였던 한 의뢰인은 직접 촬영한 여행 사진이 여러 업체 홍보 게시물에 무단 사용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상대방은 “출처를 적었으니 괜찮은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저작권은 단순 출처 표기만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결국 삭제 요청과 손해배상 협의를 진행했고 비교적 빠르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사진도용 고소는 단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저작권과 초상권이 함께 얽히는 문제인 경우가 많죠.

4.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민사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예를 들어 타인의 사진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특정인을 사칭하며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는데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까지 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딥페이크나 로맨스 스캠 사건이 증가하면서 수사기관도 사진 관련 범죄를 이전보다 훨씬 민감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도용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히 “별일 아니겠지”라고 넘기기보다는,
현재 상황이 어떤 법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해보는 과정이 중요하답니다.

5. 내 사진이 도용됐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증거 확보예요.
상대방이 게시물을 삭제해버리면 나중에는 입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무에서는 보통 아래 순서대로 대응을 권해드립니다.
1) 게시물 전체 화면 캡처
2) URL 주소 저장
3) 게시 시점과 계정 정보 확보
4) 플랫폼 신고 및 임시조치 요청
5) 필요 시 사진도용 고소 및 손해배상 검토

특히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직접 충돌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정리된 방식으로 대응하는 편이 훨씬 수월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6. “다들 하던데요”라는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남들도 연예인 사진 많이 쓰잖아요.”
“그냥 팬이라서 올린 건데요.”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사례가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권리 의식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고, 실제로 사진도용 고소 이후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예요.

특히 상업적 이용이나 사칭 목적이 결합된 경우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온라인에 올라간 사진 한 장도 누군가에게는 분명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진이 누구의 얼굴인지, 누가 촬영한 저작물인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초상권 침해,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손해배상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죠.


특히 온라인에 올라간 사진은 쉽게 퍼지고, 삭제하더라도 흔적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내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상대방의 사용 방식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분히 따져보셔야 해요
.

반대로 본의 아니게 타인의 사진을 사용해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무작정 방치하거나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빠르게 삭제·사과·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진도용은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정확히 대응하면 충분히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현재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진도용-사진도용처벌
저작권/상표권

연예인 사진 프로필로 써도 되나요?
사진도용 처벌 완벽 정리

by 방수란 03/13/2026
written by 방수란

최근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온라인 소통은 이제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됐죠.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등 자신만의 공간을 예쁜 사진과 영상으로 꾸미며 개성을 표현하는 분들도 참 많고요.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웹사이트를 따로 운영하며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클릭 몇 번으로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저작물을 가져와 프로필 사진으로 쓰는 일도 꽤 빈번하게 일어나요.

워낙 쉽게 할 수 있다 보니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저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런 ‘사소한 행동’이 손해배상 청구나 삭제 요구, 심지어 형사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장면을 목격해 왔어요.

“단순히 팬이라서 연예인 사진을 쓴 건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플루언서 사진을 프로필로 설정했을 뿐인데, 이게 정말 죄가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사진 도용이 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이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법률 지식을 이야기해 볼게요.

'사진 도용죄'는 없지만, 처벌은 가능하다

먼저 오해부터 하나 바로잡을게요.

법전 어디에도 ‘사진도용죄’라는 죄명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쓰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사진도용 처벌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고, 상황에 따라 여러 갈래의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죠.

우선 초상권 문제가 있어요.

누구든 자신의 얼굴과 신체가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죠.

이를 어기면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받을 수 있어요.

유명인이든 일반인이든 마찬가지예요.

더 나아가 사진과 함께 특정 내용을 게시했다면 명예훼손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사진도용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죠.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이라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해요.

또 저작권 침해도 빠질 수 없죠.

촬영자의 구도 선택, 빛의 조절, 피사체 포착 방식 등 창작성이 담긴 사진은 저작물로 보호받아요.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면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이 동시에 따라올 수 있답니다.

출처를 밝혔으니 괜찮다는 착각

실무에서 자주 만나는 또 다른 오해가 있어요.

“뉴스 기사에 나온 사진이니까 인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죠.

공적인 보도에는 분명 공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 범위에서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사 안에 포함된 사진은 조금 다른 문제예요.

텍스트와 달리, 사진은 촬영자의 판단과 선택이 고스란히 담긴 독립된 저작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출처를 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진 사용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도 사진도용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죠.

제가 직접 맡았던 사건이 이 지점을 잘 보여줘요.

언론사들과 소송까지 간 실제 사례

의뢰인은 해외 유명 외신과 함께 일하는 프리랜서 사진작가 겸 언론인이었어요.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직접 촬영하고 편집해 외신에 게재한 보도사진이 국내 여러 언론사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해당 언론사들은 외신 기사를 번역해 보도하면서, 기사 안에 포함된 의뢰인의 사진을 아무런 허락 없이 그대로 가져다 쓴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외신을 인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사진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셈이죠.

의뢰인은 외신과의 계약 당시 사진의 저작권을 본인이 보유하기로 명확히 약정해 두었어요.

저는 이 계약서를 근거로 그가 원저작권자임을 소명하고,
언론사들이 타 매체의 기사를 인용할 때 사진의 별도 저작권자 존재 여부를 확인할 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죠.


단순히 ‘보도 목적’이었다거나 ‘출처를 밝혔다’는 사정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명시했고요.

소송이 시작되자 언론사들은 즉각 합의를 요청해 왔어요.

소 제기 후 불과 두세 달 만에 합의가 마무리됐고,
의뢰인은 정당한 저작권료와 피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죠.

유튜브 썸네일과 SNS 프로필 사진은?

유튜브 썸네일에 남의 영상 스크린샷을 쓰거나, 인플루언서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로 설정하는 행위도 같은 선상에 있어요.

“다들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으시겠지만, 사진의 사용 방식에 따라 초상권 침해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죠.

허락 없이 타인의 얼굴이나 창작물을 가져와 내 계정의 일부처럼 쓰는 순간,

그건 분쟁의 출발점이 되기 쉬워요.

겉보기에 사소해 보여도, 권리자 입장에서는 엄연한 무단 사용이니까요.

경고 없이 찾아오는 ‘법적 분쟁’

이런 일은 생각보다 조용히 진행돼요.

처음엔 아무런 경고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삭제 요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심지어 법원 소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특히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채널처럼 영리적 목적이 개입된 순간,
사진도용 처벌의 무게는 훨씬 무거워지죠.

민사소송이 시작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들고,
패소할 경우엔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요.

팬심으로, 혹은 가볍게 시작한 사진 한 장이 예상보다
훨씬 큰 심리적·금전적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해요.
 

법은 의도보다 행위를 봅니다.

“몰랐다”거나 “팬심이었다”는 말이 법정에서 면책 사유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내가 아무리 선의로 한 일이라도, 권리자 입장에서는 엄연한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해요.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가져다 쓰기 전에 딱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것, 그게 가장 쉽고 확실한 사진도용 처벌에 대한 예방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기준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차용사기
저작권/상표권

못 받은 돈, 차용사기로 고소하려면?
채무불이행 vs 차용사기 차이점

by 방수란 12/02/2025
written by 방수란

“변호사님, 정말 믿었던 친구라서 빌려줬는데…. 연락도 안 받고 잠수를 탔습니다. 이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듣는 하소연 중 하나입니다.
피 같은 내 돈을 떼인 것도 억울한데,
상대방이 나 몰라라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당장이라도 경찰서로 달려가고 싶으시겠지만, 그 전에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무조건 차용사기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사 기관에서 민사 사안이라며 고소장을 반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에서는 “단순히 돈을 못 갚는 빚”과 “형사 처벌을 받는 사기”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을까요?

1. 못 받은 돈, 무조건 차용사기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고 갚는 일,
법적으로 ‘민사 계약’의 영역입니다.

돈을 제때 못 갚았다고 해서 경찰서에 가야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처음부터 갚을 마음이 없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받아내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사기죄의 독특한 점은 강도처럼 강제로 물건을 뺏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속아서 제 손으로 돈을 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차용사기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결과적으로 돈을 갚았느냐’가 아니에요.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던 그 순간, 정말로 갚을 능력과 의지가 있었는가?”
이것이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핵심 키가 됩니다.

2. 채무불이행 vs 차용사기

“돈을 안 갚으면 사기꾼 아닌가요?”

많은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법의 시선은 조금 냉정합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결과”는 같아도,
그 “과정”에 따라 민사 사건이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가는 형사 사건이 되기도 하거든요.

1) 채무불이행 (민사상 책임)

“갚으려고 했는데, 상황이 꼬여버렸어요.”

채무불이행은 쉽게 말해 “약속을 어긴 것”이에요.
돈을 빌릴 당시에는 정말로 갚을 생각도 있었고, 사업이 잘 되면 갚을 능력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진 거죠.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다거나, 운영하던 가게가 갑자기 망해버리는 등 “사후적인 사정”으로 돈을 못 갚게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강제집행 등 민사적 해결을 해야 합니다.

2) 차용 사기 (형사상 범죄)

“애초부터 갚을 생각도, 능력도 없었어요”

반면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인 것”입니다.

돈을 빌리는 그 순간,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어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거나(무자력), 빌린 돈의 용도를 거짓으로 말했을 경우(불법영득의사)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유죄와 무죄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돈을 불릴 그 시점”입니다.

지금 돈을 못 갚는다는 사실보다 “돈을 받아 갈 때 사정이 어땠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3. 차용사기가 성립하는 '4가지 필수 사슬'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안 갚는다고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다음 4가지 단계가 단 하나도 끊어지지 않고 정교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1. 기망(속임수)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나 용도를 속이는 행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착오(믿음)

피해자가 그 거짓말을 진실로 믿고 속아 넘어가야 하죠.

3. 처분(송금):

속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건네야 합니다.

4. 손해(피해)

결국 금전적 손실이 발생해야 완성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인과관계”입니다.
친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거짓말 때문에 돈을 빌려줬다는 점이 명확해야 하죠.
하지만 겉모습만으론 부족합니다.

가해자의 속마음, 즉 애초에 갚을 생각 없이 돈을 가로채려는 “불법영득의사”와 계획적인 “고의”까지 입증해야 비로소 형사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4. 차용사기, 얼마나 처벌받을까?

1) 피해 금액이 5억을 넘으면? 확 달라지는 처벌 무게

차용사기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바로 ‘피해 금액(이득액)’입니다.
만약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이라면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합니다.

하지만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 순간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벌금형 선택지가 사라지고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액수가 클수록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2) 대법원 양형 기준의 실무: 형량 가중 및 감경의 법적 요건

법정형이 정해져 있어도 판사는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형량을 조절합니다.
이때 실무상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는 가중 요소는 “인적 신뢰 관계의 악용”과 “범죄 수익의 소비처”입니다.

친구, 친척, 직장 동료 등 깊은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빌렸거나,
빌린 돈을 도박이나 유흥 등 비난받을 만한 목적으로 탕진했다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형량이 가중됩니다.

반면, 생계유지를 위한 절박한 범행이었거나 실제 취득한 이득이 미미한 경우에는 감경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3) 수사관을 움직이는 고소장, 핵심은 ‘고의성’ 입증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는 하소연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효력 있는 고소장을 쓰려면
“기망(거짓말)→착오→송금→손해”로 이어지는 범죄 성립의 연결고리
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돈을 빌려 갈 당시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나를 속였다는 “고의성(미필적 고의 포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사 소송이나 가압류 등 법적 대응을 병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도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전략입니다.

토렌트저작권
저작권/상표권

토렌트 저작권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 처벌 수위부터 사례까지

by 방수란 11/25/2025
written by 방수란

토렌트를 이용해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어요.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이뤄지는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자칫하면 저작권 침해로 이어져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오늘은 토렌트 저작권 위반의 처벌 수위와 실제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토렌트 저작권, ’사적 이용이면 괜찮다’는 흔한 오해

많은 분들이 “집에서 혼자 보는 용도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복제는 법에서 일정 부분 허용하고 있죠.

하지만 토렌트저작권 문제가 복잡해지는 이유는 토렌트 프로그램의 구조 때문입니다.
토렌트(P2P)는 기본적으로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한 번 다운로드 버튼만 눌러도, 파일의 일부가 다른 사용자에게 자동 공유될 수 있는 구조죠.

그래서 “혼자 보려고 받은 건데요”라고 주장하더라도, 시스템상 배포·전송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어 토렌트저작권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경찰 조사까지 진행되는 사건이 빠르게 증가했고, 불송치가 나와도
이후 권리자가 민사 합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즉, 한 번 휘말리면 꽤 장기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토렌트저작권, 업로드∙배포가 왜 문제?

저작권법은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복제권·전송권·배포권을 매우 강하게 보장합니다.
이 권리를 침해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죠.

특히 토렌트의 자동 공유 구조는 다음 두 권리를 동시에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송권(제18조)
📌 배포권(제20조)

사용자는 단순히 “받기만 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업로드를 수행하면 저작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토렌트저작권, 처벌 수위는?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 제17조 복제권: 허락 없는 복제 금지
▸ 제18조 전송권: 온라인을 통한 전송 금지
▸ 제20조 배포권: 무단 배포 금지
▸ 제30조 사적 복제: 사적복제는 가능하지만 ‘공중에 제공되면’ 사적복제가 아님
▸ 제136조 침해죄: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고의가 있어야 처벌(형법 제14조제2항)
저작권법 위반은 고의범만 처벌되므로 실제로는
– 초범인지
– 고의가 있었는지
– 반복적 이용인지
등의 요소가 모두 고려됩니다.

📌 처벌 가능 범위
권리자가 고소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침해가 확인되면:
▸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경우에 따라 병과 가능

초범이라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상습적일 경우 벌금형∙집행유예까지도 충분히 선고됩니다.

4. 토렌트저작권, 실제 처벌 사례

아래 판례들은 토렌트저작권 침해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고정645
이 사건은 “단순 시청 목적이었을 뿐”이라는 주장만으로 면책되기 어렵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이 토렌트를 이용해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함과 동시에 업로드됐고, 이 행위로 인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건

2️⃣ 핵심 쟁점

-토렌트 프로그램을 활용한 영화 파일 공유가 저작권법상 전송∙배포에 해당하는지
-단순 ‘이용자’라고 주장하더라도 공유 구조 자체로 저작재산권 침해 책임을 지는지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토렌트 시스템을 통해 영화 파일이 다른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되었다고 보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

4️⃣ 처벌 수위
– 50만 원 벌금형 선고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정779

이 사건은 토렌트저작권이 영상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문학 저작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토렌트 방식으로 문학 창작물(소설)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킨 사건으로, 다운로드 받은 소설 파일이 다른 이용자에게 공유되어 다수의 접근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이 인정

2️⃣ 핵심 쟁점
-영상물 뿐 아니라 문학작품도 토렌트 이용 시 전송∙배포 권리 침해의 대상이 되는가가 쟁점

3️⃣ 법원의 판단
문학 창작물 또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므로, 토렌트 이용 구조 하에서 다수에게 전송가능 상태를 만든 것은 제18조(전송권) 및 제20조(배포권) 침해에 해당

4️⃣ 처벌 수위
벌금형 50만 원,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정145

비교적 최근(2025. 6. 10. 선고) 국내 토렌트저작권 형사 판결로, 토렌트의 구조적 특성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이 토렌트를 통해 영화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 및 업로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2️⃣ 핵심 쟁점
-토렌트 이용 과정에서의 다운로드 행위와 업로드(공유) 행위가 결합된 경우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배포권 침해가 되는지
-저작재산권 침해로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토렌트 이용을 통해 영화 파일이 불법적으로 다운로드되고,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 업로드되어 공유된 점을 근거로,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

4️⃣ 처벌 수위
벌금형 30만 원

정리해보면,
토렌트저작권은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고,
최근 실무 경향도 저작권 침해를 보다 엄격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평소 편하게 이용해 오던 P2P 사이트라도, 저작물 다운로드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안전해요.

모르고 했던 작은 실수가 실제로는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썸네일
기업법무저작권/상표권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왜 기업에게 치명적인가

by 방수란 11/18/2025
written by 방수란

기업의 경쟁력은 이제 기술력∙디자인∙브랜드 자산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죠.

기술∙디자인∙브랜드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기업이 흔들리는 큰 분쟁을 초래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침해 판단의 핵심 기준, 그리고 대표적인 침해 사례를 통해
기업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의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1.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지식재산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 만들어 낸 지식, 정보, 기술 등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머리에서 나온 창작물이나 아이디어에 법적으로 권리를 주는 거죠.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2가지로 나뉩니다

1) 산업재산권

❶ 특허권: 신제품, 신기술
❷ 실용신안권: 특허까지는 아니지만 제품 편의성을 개선한 소규모 기술 개선
❸ 디자인권: 제품의 겉모양, 색상 등 디자인
❹ 상표권: 브랜드 이름, 로고 같은 상업적 표시

2) 저작권

소설, 음악, 영화, 그림 같은 문화예술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

최근에는 실무상 사용되는 ‘기타 신지식재산 영역’도 있는데요.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 배치설계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2. 침해 판단 기준(법적 구성 요건)

권리 유형별로 판단 요소는 다르지만,

법원이 침해 여부를 평가할 때 공통으로 검토하는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효한 권리가 존재하는가

▸ 특허∙상표∙디자인처럼 등록이 필요한 권리는 유효하게 등록∙공고되었는지가 핵심.
▸ 저작권은 창작 시 자동 발생하지만 “실질적 표현”만 보호.

2) 문제가 된 행위가 ‘법이 금지하는 유형’에 해당하는가

▸ 저작권법상 복제∙전송∙공중송신 등, 상표법상 사용행위 (상품∙포장∙온라인 표시 등).
▸ 특허법상 실시행위(생산∙사용∙양도∙수입 등) 같은 것.

3) 권리의 보호 범위 안에 들어오는가

▸ 저작권 : 실질적 유사성
▸ 상표권 : 일반 수요자의 혼동 가능성
▸ 디자인권: 전체적인 심미감의 유사 여부
▸ 특허권: 청구항 대비 동일성 또는 균등성

4) 민∙형사 책임 단계에서

고의∙과실, 손해 발생, 인과관계
💡 결국
“유사성/혼동/균등성 +  고의∙과실∙손해액“이 분쟁의 핵심 쟁점입니다.

3. 지식재산권 침해 실제 사례

1) 저작권 침해, 사진의 도용

🔍 [지식재산권 승소 사례] 사진작가의 저작권 침해 대응

제가 해결했던 지식재산권 사건 중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의뢰인인 사진작가의 작품을 여러 언론사에서 허락 없이 도용한 저작권 침해 건이었는데요.
당시 침해된 사진은 인터뷰 기사용 이미지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이 사진에 얼마나 독점성과 희소성이 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관건이었죠.

저는 독점 인터뷰라는 특수성과 의뢰인만이 가진 촬영 기법의 가치를 부각해 독창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쟁점을 날카롭게 짚어낸 덕분에 여러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 외 합의 또는 소송 내의 조정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 온라인 명품 시계 판매와 ‘상표권 소진’

🔍 상표권 소진 원칙 사건
한 글로벌 시계 브랜드는 국내 유통사에
“정품은 백화점에서만 판매하고 온라인 오픈마켓에는 판매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부여했어요.

그러나 유통사가 이를 위반해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공급했고,
브랜드사는 이를 이유로 상표권 침해로 형사고소했습니다.
그리고 1∙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어요.

👩🏻‍⚖️ 대법원의 반전 판결
2020년 1월, 대법원에서 위 판결은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핵심 논리는 브랜드사가 허락해 만든 정품이라면 상표권이 소진된다는 점이었어요.
(다만 출처표시 기능을 해칠 위험 등 예외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

법원은 이런 점들을 따져봤습니다.
판매된 상품은 정품이며
브랜드의 출처 표시 기능을 훼손하지 않았고 단순한 계약 위반만으로는 상표권 침해까지 인정하기 어렵다

즉, 제조사 또는 권한 있는 자가 적법하게 시장에 내놓은 제품은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이 소진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단입니다.

📌 기업 시사점
▸ 유통채널 제한 계약 위반이 곧바로 상표침해는 아님
▸ 상표권 소진의 예외(출처 표시 훼손 등)는 개별 판단
▸ 병행수입∙정품 유통 관리 전략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드라마 다시보기 링크도 불법?

🔍 상표권 소진 원칙 사건
한 글로벌 시계 브랜드는 국내 유통사에
“정품은 백화점에서만 판매하고 온라인 오픈마켓에는 판매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부여했어요.

그러나 유통사가 이를 위반해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공급했고,
브랜드사는 이를 이유로 상표권 침해로 형사고소했습니다.

그리고 1∙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어요.

👩🏻‍⚖️ 판례가 바뀐 순간
원래 2015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단순히 링크만 제공하는 건 처벌 안 돼”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2021년 9월, 전원합의체에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이렇습니다.
❶ 영리 목적으로
❷ 계속적∙반복적으로
❸ 불법 영상임을 알면서 링크를 제공한 경우
저작권법상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기업 시사점
링크 제공 행위 자체도 조건에 따라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포털∙커뮤니티∙자사 플랫폼 관리 정책 재정비 필요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은 특히 주의해야 함

4) 캔들워머 디자인 분쟁

🔍분쟁의 시작
2017년쯤 캔들워머가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유행했어요.
A회사가 자기네가 디자인한 캔들워머로 디자인 등록까지 받았죠.

그런데 B회사가 비슷하게 생긴 제품을 수입해서 팔기 시작하자, A 회사가 발끈했어요.

“우리 디자인을 베꼈다”며 소송을 걸었고, “우리 제품 모양 따라 했으니 부정경쟁 행위”라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2020년 12월 특허법원 판결:
❶ 디자인권 주장에 대해
B사의 승소로 해당 디자인 등록이 무효 확정되었으므로 A사의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
따라서 침해도 성립이 안 됨.

❷ 제품 모양 모방 주장에 대해
법원은 A사의 제품의 형태가 동종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형태이므로 고유한 상품형태로 볼 수 없음.
이 경우 법으로 보호하지 않음

결과적으로, A회사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 주장이 모두 배척되어 패소했어요.

📌 기업 시사점
▸ 등록했다고 끝이 아니다 → 등록의 유효성이 핵심
▸ 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디자인은 보호받기 어렵다
▸ 디자인 개발 시 신규성∙창작성 확보가 필수

기업은 지식재산권을 단순한 ‘법적 권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보유한 권리가 침해되면 사업 기반이 흔들리고, 반대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형사∙민사 리스크가 동시에 열립니다.

따라서 기업 대표님은 반드시 아래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 권리의 유효성∙등록 상태
✅ 제품∙브랜드의 침해 가능성 사전 점검
✅ 유통∙마케팅 과정에서의 저작권∙상표권 사용 관리
✅ 디자인∙기술 개발 시 신규성∙창작성 확보 전략

저는 항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기업 대표님뿐만 아니라, 디자이너, 프리랜서 등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분들은 IP 관리 체계를 정비해 분쟁 리스크를 줄이고 자산 가치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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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용 처벌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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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법무법인 세정 대표 변호사
現) 국회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 의원
現) 법무부 마을 변호사
前)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前) 한국전력 사외이사
前)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사외이사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ESG 특별위원회 위원
前) 경기도청원심의회의원
前) 서울에너지공사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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