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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 차용사기로 고소하려면?
채무불이행 vs 차용사기 차이점

by 방수란 12/02/2025
12/02/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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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정말 믿었던 친구라서 빌려줬는데…. 연락도 안 받고 잠수를 탔습니다. 이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듣는 하소연 중 하나입니다.
피 같은 내 돈을 떼인 것도 억울한데,
상대방이 나 몰라라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당장이라도 경찰서로 달려가고 싶으시겠지만, 그 전에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무조건 차용사기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사 기관에서 민사 사안이라며 고소장을 반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에서는 “단순히 돈을 못 갚는 빚”과 “형사 처벌을 받는 사기”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을까요?

목차
1. 못 받은 돈, 무조건 차용사기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
2. 채무불이행 vs 차용사기
1) 채무불이행 (민사상 책임)
2) 차용 사기 (형사상 범죄)
3. 차용사기가 성립하는 '4가지 필수 사슬'
1. 기망(속임수)
2. 착오(믿음)
3. 처분(송금):
속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건네야 합니다.
4. 차용사기, 얼마나 처벌받을까?
1) 피해 금액이 5억을 넘으면? 확 달라지는 처벌 무게
2) 대법원 양형 기준의 실무: 형량 가중 및 감경의 법적 요건
3) 수사관을 움직이는 고소장, 핵심은 ‘고의성’ 입증

1. 못 받은 돈, 무조건 차용사기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고 갚는 일,
법적으로 ‘민사 계약’의 영역입니다.

돈을 제때 못 갚았다고 해서 경찰서에 가야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처음부터 갚을 마음이 없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받아내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사기죄의 독특한 점은 강도처럼 강제로 물건을 뺏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속아서 제 손으로 돈을 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차용사기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결과적으로 돈을 갚았느냐’가 아니에요.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던 그 순간, 정말로 갚을 능력과 의지가 있었는가?”
이것이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핵심 키가 됩니다.

2. 채무불이행 vs 차용사기

“돈을 안 갚으면 사기꾼 아닌가요?”

많은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법의 시선은 조금 냉정합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결과”는 같아도,
그 “과정”에 따라 민사 사건이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가는 형사 사건이 되기도 하거든요.

1) 채무불이행 (민사상 책임)

“갚으려고 했는데, 상황이 꼬여버렸어요.”

채무불이행은 쉽게 말해 “약속을 어긴 것”이에요.
돈을 빌릴 당시에는 정말로 갚을 생각도 있었고, 사업이 잘 되면 갚을 능력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진 거죠.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다거나, 운영하던 가게가 갑자기 망해버리는 등 “사후적인 사정”으로 돈을 못 갚게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강제집행 등 민사적 해결을 해야 합니다.

2) 차용 사기 (형사상 범죄)

“애초부터 갚을 생각도, 능력도 없었어요”

반면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인 것”입니다.

돈을 빌리는 그 순간,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어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거나(무자력), 빌린 돈의 용도를 거짓으로 말했을 경우(불법영득의사)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유죄와 무죄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돈을 불릴 그 시점”입니다.

지금 돈을 못 갚는다는 사실보다 “돈을 받아 갈 때 사정이 어땠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3. 차용사기가 성립하는 '4가지 필수 사슬'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안 갚는다고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다음 4가지 단계가 단 하나도 끊어지지 않고 정교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1. 기망(속임수)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나 용도를 속이는 행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착오(믿음)

피해자가 그 거짓말을 진실로 믿고 속아 넘어가야 하죠.

3. 처분(송금):

속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건네야 합니다.

4. 손해(피해)

결국 금전적 손실이 발생해야 완성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인과관계”입니다.
친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거짓말 때문에 돈을 빌려줬다는 점이 명확해야 하죠.
하지만 겉모습만으론 부족합니다.

가해자의 속마음, 즉 애초에 갚을 생각 없이 돈을 가로채려는 “불법영득의사”와 계획적인 “고의”까지 입증해야 비로소 형사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4. 차용사기, 얼마나 처벌받을까?

1) 피해 금액이 5억을 넘으면? 확 달라지는 처벌 무게

차용사기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바로 ‘피해 금액(이득액)’입니다.
만약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이라면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합니다.

하지만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 순간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벌금형 선택지가 사라지고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액수가 클수록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2) 대법원 양형 기준의 실무: 형량 가중 및 감경의 법적 요건

법정형이 정해져 있어도 판사는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형량을 조절합니다.
이때 실무상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는 가중 요소는 “인적 신뢰 관계의 악용”과 “범죄 수익의 소비처”입니다.

친구, 친척, 직장 동료 등 깊은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빌렸거나,
빌린 돈을 도박이나 유흥 등 비난받을 만한 목적으로 탕진했다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형량이 가중됩니다.

반면, 생계유지를 위한 절박한 범행이었거나 실제 취득한 이득이 미미한 경우에는 감경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3) 수사관을 움직이는 고소장, 핵심은 ‘고의성’ 입증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는 하소연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효력 있는 고소장을 쓰려면
“기망(거짓말)→착오→송금→손해”로 이어지는 범죄 성립의 연결고리
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돈을 빌려 갈 당시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나를 속였다는 “고의성(미필적 고의 포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사 소송이나 가압류 등 법적 대응을 병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도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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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란

법무법인 여해 대표 변호사
국회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 의원
법무부 마을 변호사
前)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前) 한국전력 사외이사
前)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사외이사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ESG 특별위원회 위원
前) 경기도청원심의회의원
前) 서울에너지공사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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