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액배상, 매도인이 계약금 두 배를 주겠다고 합니다. 계약을 막을 수 있을까요?

by 방수란
배액배상

안녕하세요.
13년 차 변호사 방수란입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집값이 오르면 매도인이 마음을 바꾸는 일이 생기곤 하죠.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드릴 테니 계약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반드시 포기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인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준다고 해서 언제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고 당사자 중 어느 쪽도 계약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해제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계약금의 배액을 적법하게 제공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거든요.

민법 제565조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면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은 총 4,000만 원인거죠.

기존에 받은 2,000만 원과 해제의 대가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흔히 이를 ‘배액배상’이라고 부르지만, 법률상으로는 계약금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에 가깝습니다.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손해배상과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2. 두 배만 돌려주면 항상 해제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금에 의한 해제 권은 어느 한쪽이 계약의 이행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매도인이 계약금 두 배를 지급하더라도 자유롭게 계약을 끝낼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은 이행의 착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송금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한 중도금 지급일, 실제 송금액, 매도인의 해제 통보 시점과 계약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해제권을 막기 위해 약정일 전에 일부 금액만 갑자기 송금한 경우라면 그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3. 문자로 반환 의사만 알리면 충분할까?

“두 배로 갚겠다”는 문자만 보낸 것으로 계약이 당연히 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매도인은 명확한 해제 의사를 밝히고, 배액을 실제로 지급하거나 매수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적법하게 제공해야 해요.

매수인이 돈을 받지 않는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제안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4. 계약금 일부만 받은 경우는?

계약금으로 정한 금액 중 일부만 지급된 상태라면 단순히 받은 돈의 두 배만 계산해서는 안 돼요.

대법원은 약정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사안에서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닌, 계약에서 정한 전체 계약금을 해약금 산정의 기준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거든요

가계약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칭이 ‘가계약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환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과 매매대금, 계약금 등 주요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계약이 성립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5. 계약서를 넘어 진행 과정을 살펴야 합니다

13년간 계약 분쟁을 다루며 확인한 것은, 배액상환 사건은 한 장의 계약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누가 먼저 해제 의사를 표시했는지, 중도금이 언제 지급됐는지, 상대방이 이를 받을 준비를 했는지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배액상환 통보를 받았다면 곧바로 수령하거나 거절하기보다 다음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계약서와 특약사항
➢계약금 및 중도금 이체내역
➢문자·통화·내용증명 등 해제 통보 자료
➢대출 실행이나 소유권이전 준비자료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준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계약이 언제나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액상환이 가능한 시점이었는지, 필요한 절차를 갖췄는지까지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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