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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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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죄,
“‘잠깐 빌려쓴 것뿐’이 통하지 않는 법적 이유”

by 방수란 01/15/2026

업무상 횡령죄는 일반 횡령보다 최대 1.5배 무거운 처벌을 받는 중대 범죄예요.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그 이유는 업무라는 사회적 지위에 수반되는 ‘제도적 신뢰’를 보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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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란

법무법인 여해 대표 변호사
국회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 의원
법무부 마을 변호사
前)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前) 한국전력 사외이사
前)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사외이사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ESG 특별위원회 위원
前) 경기도청원심의회의원
前) 서울에너지공사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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