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벌금, 얼마가 나올까? 13년 차 변호사가 보는 실제 기준

by 방수란
사기죄 벌금

“피해금액이 1,000만 원이면 사기죄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당히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죄 벌금은 피해금액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실무에서는 ‘벌금이 얼마인가’보다 애초에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인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13년간 형사사건을 다뤄온 변호사의 관점에서 그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또는’입니다.
유죄라고 해서 피해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사기죄 벌금을 계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원은 먼저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 적절한 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선택한다면 구체적인 금액을 정합니다.

따라서 “1,000만 원을 편취했으니 벌금은 얼마”라는 공식적인 계산표는 없습니다.

2. 피해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구조’입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는 피해액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1,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①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 없이 계획적으로 속였는지,
② 피해자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③ 반복적으로 범행했는지,
④ 동종 전과가 있는지,
⑤ 피해금액을 실제로 얼마나 회복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중요한 감경 요소로 취급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합의하려고 노력했습니다”라는 주장과 실제로 피해금액을 지급해 피해가 회복된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객관적인 피해회복 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초범이면 사기죄 벌금으로 끝날까?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초범이어도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이 반복적·계획적이거나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면 징역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규모가 비교적 작고 일회성 범행이며,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벌금형 가능성을 판단해볼 여지가 커집니다.

즉 ‘초범인가’보다 ‘왜 벌금형을 선택해야 하는 사건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반성문만 여러 장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사건에서는 반성의 양보다 이를 뒷받침하는 행동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자동으로 사건이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이미 사기죄가 성립했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 자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액 변제, 합의, 처벌불원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죄 사건에서 합의의 목적은 단순히 합의서 한 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회복을 통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양형 사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4. 사기죄 벌금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수사 초기라면 무조건 합의부터 시도하기 전에 먼저 사기죄 자체가 성립하는 사건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래 당시 변제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그 설명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지급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인데 성급하게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합의서나 메시지를 남기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가 명확하다면 전략은 달라집니다.
그때는 피해회복의 시기와 정도, 합의 여부, 범행 경위와 재범 위험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왜 징역형이 아니라 사기죄 벌금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사기 사건의 대응은 “벌금이 얼마일까?”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①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② 유죄라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사건인지,
③ 그렇다면 어떤 양형자료를 언제까지 만들어야 하는지.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기죄 벌금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금액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사건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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