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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진 프로필로 써도 되나요?
사진도용 처벌 완벽 정리

by 방수란 03/13/2026
03/13/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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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온라인 소통은 이제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됐죠.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등 자신만의 공간을 예쁜 사진과 영상으로 꾸미며 개성을 표현하는 분들도 참 많고요.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웹사이트를 따로 운영하며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클릭 몇 번으로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저작물을 가져와 프로필 사진으로 쓰는 일도 꽤 빈번하게 일어나요.

워낙 쉽게 할 수 있다 보니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저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런 ‘사소한 행동’이 손해배상 청구나 삭제 요구, 심지어 형사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장면을 목격해 왔어요.

“단순히 팬이라서 연예인 사진을 쓴 건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플루언서 사진을 프로필로 설정했을 뿐인데, 이게 정말 죄가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사진 도용이 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이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법률 지식을 이야기해 볼게요.

목차
'사진 도용죄'는 없지만, 처벌은 가능하다
출처를 밝혔으니 괜찮다는 착각
언론사들과 소송까지 간 실제 사례
유튜브 썸네일과 SNS 프로필 사진은?
경고 없이 찾아오는 ‘법적 분쟁’

'사진 도용죄'는 없지만, 처벌은 가능하다

먼저 오해부터 하나 바로잡을게요.

법전 어디에도 ‘사진도용죄’라는 죄명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쓰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사진도용 처벌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고, 상황에 따라 여러 갈래의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죠.

우선 초상권 문제가 있어요.

누구든 자신의 얼굴과 신체가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죠.

이를 어기면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받을 수 있어요.

유명인이든 일반인이든 마찬가지예요.

더 나아가 사진과 함께 특정 내용을 게시했다면 명예훼손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사진도용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죠.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이라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해요.

또 저작권 침해도 빠질 수 없죠.

촬영자의 구도 선택, 빛의 조절, 피사체 포착 방식 등 창작성이 담긴 사진은 저작물로 보호받아요.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면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이 동시에 따라올 수 있답니다.

출처를 밝혔으니 괜찮다는 착각

실무에서 자주 만나는 또 다른 오해가 있어요.

“뉴스 기사에 나온 사진이니까 인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죠.

공적인 보도에는 분명 공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 범위에서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사 안에 포함된 사진은 조금 다른 문제예요.

텍스트와 달리, 사진은 촬영자의 판단과 선택이 고스란히 담긴 독립된 저작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출처를 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진 사용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도 사진도용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죠.

제가 직접 맡았던 사건이 이 지점을 잘 보여줘요.

언론사들과 소송까지 간 실제 사례

의뢰인은 해외 유명 외신과 함께 일하는 프리랜서 사진작가 겸 언론인이었어요.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직접 촬영하고 편집해 외신에 게재한 보도사진이 국내 여러 언론사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해당 언론사들은 외신 기사를 번역해 보도하면서, 기사 안에 포함된 의뢰인의 사진을 아무런 허락 없이 그대로 가져다 쓴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외신을 인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사진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셈이죠.

의뢰인은 외신과의 계약 당시 사진의 저작권을 본인이 보유하기로 명확히 약정해 두었어요.

저는 이 계약서를 근거로 그가 원저작권자임을 소명하고,
언론사들이 타 매체의 기사를 인용할 때 사진의 별도 저작권자 존재 여부를 확인할 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죠.


단순히 ‘보도 목적’이었다거나 ‘출처를 밝혔다’는 사정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명시했고요.

소송이 시작되자 언론사들은 즉각 합의를 요청해 왔어요.

소 제기 후 불과 두세 달 만에 합의가 마무리됐고,
의뢰인은 정당한 저작권료와 피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죠.

유튜브 썸네일과 SNS 프로필 사진은?

유튜브 썸네일에 남의 영상 스크린샷을 쓰거나, 인플루언서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로 설정하는 행위도 같은 선상에 있어요.

“다들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으시겠지만, 사진의 사용 방식에 따라 초상권 침해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죠.

허락 없이 타인의 얼굴이나 창작물을 가져와 내 계정의 일부처럼 쓰는 순간,

그건 분쟁의 출발점이 되기 쉬워요.

겉보기에 사소해 보여도, 권리자 입장에서는 엄연한 무단 사용이니까요.

경고 없이 찾아오는 ‘법적 분쟁’

이런 일은 생각보다 조용히 진행돼요.

처음엔 아무런 경고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삭제 요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심지어 법원 소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특히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채널처럼 영리적 목적이 개입된 순간,
사진도용 처벌의 무게는 훨씬 무거워지죠.

민사소송이 시작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들고,
패소할 경우엔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요.

팬심으로, 혹은 가볍게 시작한 사진 한 장이 예상보다
훨씬 큰 심리적·금전적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해요.
 

법은 의도보다 행위를 봅니다.

“몰랐다”거나 “팬심이었다”는 말이 법정에서 면책 사유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내가 아무리 선의로 한 일이라도, 권리자 입장에서는 엄연한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해요.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가져다 쓰기 전에 딱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것, 그게 가장 쉽고 확실한 사진도용 처벌에 대한 예방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기준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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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란

법무법인 여해 대표 변호사
국회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 의원
법무부 마을 변호사
前)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前) 한국전력 사외이사
前)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사외이사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ESG 특별위원회 위원
前) 경기도청원심의회의원
前) 서울에너지공사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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