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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 차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

by 방수란 10/31/2025
10/31/2025
85

민사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흔한데요.

문제는 이 긴 시간 동안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처분
해 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정작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법적 승리도 무용지물이 되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가
바로 보전처분 제도이며,
그 중심에 가압류 가처분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이 두 제도를 사례 중심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목차
1. 가압류 가처분 차이는 ‘권리의 성격’
1) 가압류: 금전채권 보호 💰
2) 가처분: 권리 자체를 보호 🔒
2. 가압류 가처분의 공통점
1) 본안소송을 지키는 임시방패
2) 법원의 허가가 필수
3)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
4) 판결 없이도 신청 가능
3. 가압류 가처분 차이: 실무 적용사례
1) 가압류 적용 사례
2) 가처분 적용 사례
4. 판례로 보는 실무 쟁점
1) 금전채권: 먼저 한 가처분 vs 나중에 한 가압류, 누가 이길까?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번엔 가압류가 이길 수 있어요.
3)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걸었다가 본안 소송에서 지면?
4) 보전처분 지연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액 기준(금전채권 사건)

1. 가압류 가처분 차이는 ‘권리의 성격’

1) 가압류: 금전채권 보호 💰


가압류는 금전적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시키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이 재산은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라는 법적 꼬리표를 붙여두는 것이죠.
부동산, 예금, 차량, 채권, 유체동산 등 환가 가능한 모든 자산이 대상입니다.


주로 거래처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시공을 마쳤으나 공사비가 미지급된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2) 가처분: 권리 자체를 보호 🔒

반대로 가처분은 금전이 아닌 다른 형태의 권리를 임시로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계약상 지위, 인도청구권처럼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법률관계를 현 상태로 유지하거나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개입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매도인이 등기 이전을 미루면서 제3자에게 이중매매를 시도하는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부동산 이전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면,
💰 가압류는 ‘재산의 동결’에 방점을 두고,
🏠 가처분은 ‘권리 행사의 보전’에 초점을 맞춥니다.

전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감추는 것을 막고, 후자는 권리 자체가 침해받거나 무의미해지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2. 가압류 가처분의 공통점

1) 본안소송을 지키는 임시방패

가압류와 가처분은 모두 본안 소송 전이나 진행 중에 활용할 수 있는 보전처분입니다.
말 그대로 ‘임시방편’이지만, 권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죠.

2) 법원의 허가가 필수

두 제도 모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는 진행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3)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

“정말 급한 상황이에요!”라는 것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안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정과 증거를 제시해야 하죠.

4) 판결 없이도 신청 가능

확정 판결이나 집행권원(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전처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권리 실현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의미죠.

3. 가압류 가처분 차이: 실무 적용사례

1) 가압류 적용 사례

1️⃣ 대여금 못 받을까 불안할 때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채무자의 은행 예금계좌나 급여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돈줄을 미리 묶어두는 효과!

2️⃣ 부동산으로 돈을 확보할 때
전세보증금, 계약금 등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걸어둘 수 있습니다.
👉🏻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이기면 강제집행 실행

3️⃣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채무자가 다른 회사나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그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흔히 ‘채권가압류’라고 부르는 유형

4️⃣ 사업 계좌를 동결시켜야 할 때
거래대금을 주지 않는 업체의 사업용 계좌를 가압류해, 더 이상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유형

5️⃣ 비상장주식 등 재산이 있을 때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채무자가 주식으로만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주식을 가압류해둘 수 있습니다.
👉🏻 나중에 주식을 처분하거나 숨기지 못하게 하는 효과

2) 가처분 적용 사례

1️⃣ 상호 브랜드를 도용당했을 때
가맹계약이 끝났는데도 상대방이 같은 상호나 간판을 계속 쓰는 경우
👉🏻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을 몰래 팔려는 경우
채무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려 한다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소유권 이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소송에서 승소하기 전까지 부동산을 보존하는 대표적인 방법.

3️⃣ 회사 내 권한분쟁이 있을 때
대표이사나 이사 자격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해 임시로 그 사람의 대표권 행사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4️⃣ 특정 지위나 권리 보전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거나,
회사의 대표자 지위를 다투는 경우 등 비금전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처분이 이용됩니다.

4. 판례로 보는 실무 쟁점

1) 금전채권: 먼저 한 가처분 vs 나중에 한 가압류, 누가 이길까?

먼저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서 제3채무자에게 통지했고, 본안 소송에서도 이겼다면?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가압류를 걸었어도, 가처분을 먼저 받은 사람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쉽게 말해, 먼저 선수 친 가처분이 나중에 온 가압류를 이긴다는 뜻이죠.

→ 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다116260(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등) 파기환송.

※ 이 판례의 경우 ‘금전채권’이라는
특정 범위에 대한 판시입니다.
따라서 모든 가처분∙가압류 간의 우열관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번엔 가압류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해달라”는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처분을 먼저 걸었는데, 나중에 누군가 그 권리에 가압류를 걸면?

이때는 가처분이 먼저라고 해서 무조건 우선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례 요지(국가법령정보센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항목 참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비금전채권 영역이죠.
금전채권∙채권일반은 또 다른
판례∙논문에서 다르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3)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걸었다가 본안 소송에서 지면?

가압류나 가처분은 완전히 확정된 권리가 아니라 일단 ‘임시’로 걸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소송에서 패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 잘못”으로 추정되고,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물어줘야 할 수 있어요.

보전처분은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2023.6.1. 선고 취지 요약(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4) 보전처분 지연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액 기준(금전채권 사건)

만약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 때문에 제때 돈을 받지 못했다면, 그 피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법원은 원칙적으로 “받았어야 할 돈에 대한 법정이율만큼의 지연손해금”을 원칙적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1년 늦게 받았다면, 그기간 동안의 법정이자만큼 손해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 대법원 주요 판결 요약 공지(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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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란

법무법인 여해 대표 변호사
국회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 의원
법무부 마을 변호사
前)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前) 한국전력 사외이사
前)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사외이사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ESG 특별위원회 위원
前) 경기도청원심의회의원
前) 서울에너지공사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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