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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주식양수도계약서
기업법무

비상장 주식 거래, 주식양수도계약서보다 더 중요한 것

by 방수란 05/11/2026
written by 방수란

주식양수도계약서만 작성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 걸까요?

비상장 주식 거래를 앞두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서로 합의했고 계약서에도 도장을 찍었으니 이제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이후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특히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지분 거래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되었다가,
몇 달 뒤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1
예전에 한 의뢰인분이 비슷한 문제로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지인의 회사를 함께 운영하다가 보유 주식을 넘겨받기로 했는데,
간단한 합의서만 작성한 채 거래를 마무리했다고 하셨더랬죠.
대금도 모두 지급했고 서로 문제없이 끝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 회사 내부 갈등이 생기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작 회사 주주명부에는 여전히 기존 주주 이름이 남아 있었고,
의뢰인은 주주총회 참석이나 의결권 행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결국 뒤늦게 절차를 다시 정리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꽤 큰 시간과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결국 중요한 건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절차 전체’를 정확히 이해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있는 것이
바로 주식양수도계약서예요.

#2
주식양수도계약서는 단순히 “주식을 얼마에 판다”는 확인서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주식을 얼마나 이전하는지, 대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하는지, 혹시 숨겨진 채무나 법적 문제가 있는지까지 정리하는 핵심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비상장회사 거래에서는 시장 가격이나 공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죠.

실무에서는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세금 체납이나 우발 채무가 있었는데
이를 모르고 지분을 넘겨받았다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경영권 이전 시점을 둘러싸고 다투는 경우도 있어요.

#3
그래서 저는 계약서를 검토할 때 반드시 ‘진술 및 보장’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는 편이에요.

매도인이 “해당 주식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이 맞다”, “압류나 담보 설정이 없다”, “회사에 중대한 법적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약속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 조항 하나만으로도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어요.

또 하나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회사 정관이에요.

상법상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양도 제한을 두는 사례가 꽤 많거든요.

특히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부분을 놓친 채 주식양수도계약서만 작성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당사자끼리 계약은 유효할 수 있어도,
회사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4
그리고 계약서 작성 이후 가장 중요한 절차가 바로 명의개서예요.
쉽게 말해 회사 주주명부에 새로운 주주 이름을 올리는 절차인데요.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회사에 대해 정식 주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돈도 다 줬는데 왜 아직 주주가 아니냐”는 질문을 듣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주주명부 기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뒤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속히 명의개서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해요.

#5
세금 문제도 빼놓을 수 없어요.
주식 거래에는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 문제가 함께 따라오기 때문이죠.
특히 비상장 주식은 거래 구조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서,
초기에 세무 검토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간혹 계약서만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그대로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회사 구조나 주주 관계, 경영권 여부에 따라 주식양수도계약서 내용도 달라져야 합니다.

같은 주식 거래라도 상황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항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6
결국 주식 거래는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회사의 권리와 책임이 함께 이동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양수도계약서는 단순 서류가 아니라 거래 전체를 안전하게 묶어주는 장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주식 이전이나 지분 정리를 준비 중이시라면, 계약서 작성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정관 확인, 명의개서, 세무 처리까지 함께 점검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처음 단계에서 한 번만 제대로 확인해두면, 나중의 큰 분쟁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업무상횡령죄
기업법무

업무상 횡령죄,
“‘잠깐 빌려쓴 것뿐’이 통하지 않는 법적 이유”

by 방수란 01/15/2026
written by 방수란

업무상 횡령죄는 일반 횡령보다 최대 1.5배 무거운 처벌을 받는 중대 범죄예요.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업무라는 사회적 지위에 수반되는 ‘제도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이 글에서는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요건인 주체·객체·행위의 3대 요소와 불법영득의사 판단 기준을 실무 판례와 함께 살펴볼게요.

특히 법인 자금 관리자와 경영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친족상도례 예외 원칙과 법인카드 사용의 법적 경계를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1. 업무상 횡령, 일반 횡령과 뭐가 다를까?

형법 제356조에 규정된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이용해 재물을 가로채거나 돌려주지 않을 때 성립해요.
왜 더 무겁게 처벌할까요?

업무라는 사회적 역할에는 단순한 개인 간 믿음을 넘어서는 ‘제도적 신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지키려는 건 단순히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우리 경제 시스템을 떠받치는 ‘위임과 신뢰의 질서’ 그 자체인 셈이죠.

2. 성립 요건, 세 가지 핵심 체크포인트

수사기관은 업무상 횡령죄를 판단할 때 크게 세 가지 요소를 꼼꼼히 따집니다.

1) 누가 저질렀는가 – 주체의 자격
단순히 돈을 건네는 수준이 아니라, 업무적 직무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회사의 인감을 관리하거나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재무 담당자, 혹은 법인의 등기상 명의자 등은 법적 ‘보관자’로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 무엇을 횡령했는가 – 대상 재산

횡령의 대상은 반드시 ‘타인 소유’의 재산이어야 해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공동 소유의 재산 역시 타인 소유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동창회비, 조합 자금, 혹은 지분이 섞인 동업 자금을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순간,
법적으로는 ‘타인의 재물’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하는 거죠.

3) 어떤 행동을 했는가 – 구체적 행위

보관 중인 돈을 개인적인 투자, 도박,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횡령 행위예요.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소유권자의 반환 요청을 거부하는 것 역시 범죄가 되죠.

다만, 법리적으로 인정되는 ‘유치권’ 행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죄를 다퉈볼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착오’에 의한 것인지 ‘의도적 전용’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3. 마음속 의도가 판결을 좌우한다 - ‘불법영득의사’

업무상 횡령과 관련한 실제 재판에서 가장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는 지점은 피고인의 ‘마음속 의도’, 즉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법원은 다음 네 가지 기준을 통해 이를 판단합니다.

1) 소유자처럼 처분하려는 마음

실수로 계좌가 뒤섞인 게 아니라, 자기 돈인 양 사용하며 본인이나 타인의 이득을 도모했다면 범죄 의사가 인정됩니다.

2) 회사 이익 vs 개인 이익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진정으로 회사 업무를 위해 지출했다면 무죄의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비자금 만들기나 개인 빚 갚기에 쓴 경우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3) “곧 메워 넣을 생각이었어요”는 통할까?

“잠시 쓰고 바로 메워 넣으려 했다”는 가장 흔하게 나오는 주장이에요.
하지만 법원은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한 그 시점에 이미 횡령죄가 완성(기수)된 것으로 봐요.
사후에 돈을 갚는 것은 ‘양형(처벌 수위)’에 참고될 뿐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4) 정당한 거부권과의 구분

유치권 같은 법적 근거로 반환을 유보하는 건 문제없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돌려주길 거부하면 범죄로 인정됩니다.

4. 실무 판례로 이해하는 적용 사례

사례 1) 가족 회사라도 예외 없다

가족끼리 운영하는 법인이라도,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친족상도례(가족 간 범죄 감면 규정)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11도8870 판결(2014.2.21)
법인이 피해자인 경우, 대표이사가 주주나 다른 임원과 친족이어도 ‘법인 자체’와는 친족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입니다.

사례 2) 법인카드 사적 사용의 법적 성격

업무 외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쓰는 행위는 실무상 횡령으로 불리지만, 법리적으로는 배임죄에 가깝습니다.

– 대법원 2003도8095 판결(2004.5.27)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재물 관리 지위에 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며, 사후에 대금을 변제했어도 범죄 성립 자체는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가중 처벌과 대응의 중요성

업무상 횡령은 그 피해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급격히 달라져요.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되죠.

따라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거나 절차상의 실수로 법적 위기에 처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정교한 법률 검토가 필수입니다.

본인이 행한 지출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입증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해요.

업무상 횡령은 ‘신뢰라는 자산’을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실무에서는 행위 당시의 ‘의도’와 ‘불법영득의사’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지곤 합니다.
특히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있거나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고무변호사 비용
기업법무

고문변호사 비용, 우리 회사에는 얼마가 적당할까?

by 방수란 01/13/2026
written by 방수란

많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문변호사 필요한 건 알겠는데,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드는지 감이 안 와요.”

실제로 회사 운영하다 보면 계약서 검토, 인사·노무 문제, 거래 분쟁, 부동산 계약 등등 크고 작은 법률 이슈가 정말 끊임없이 생기잖아요.

문제는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던 일도 타이밍 놓치면 분쟁이나 소송으로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고문변호사 선임을 망설이는 이유는 비슷해요.
“우리 회사 규모에 좀 과한 선택 아닐까?”, “고정 비용이 부담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때문이죠.

이 글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역할부터 비용 구조, 그리고 우리 회사에 딱 맞는 합리적인 선택 기준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1. 고문변호사가 뭔가요?

의외로 법률상 ‘고문변호사’라는 용어가 따로 정의되어 있진 않아요.
기업이나 단체가 외부 변호사랑 정기적으로 법률자문 계약 맺는 걸 통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문제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변호사 찾는 게 아니라, 회사의 일상적인 법률 문제를 계속 관리해주는 ‘외부 법률 파트너’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기업 자문도 변호사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계약서 검토, 인사·노무 이슈, 거래 구조 자문, 분쟁 예방 같은 합법적인 법률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2. 고문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1) 기업 운영 전반의 법률 관리

고문변호사의 제일 중요한 역할?
문제가 커지기 전에 리스크를 미리 줄이는 거예요.
계약서 검토, 거래 구조 자문, 경영권 분쟁 예방, 인사·노무 이슈 대응 등등이 다 여기 포함돼요.

2) 기술·브랜드 보호

특허, 상표, 저작권 같은 무형자산은 요즘 기업의 핵심 자산이잖아요.
출원 전략부터 권리 관리, 누가 침해했을 때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자문해드려요.

3) 부동산 및 자산 거래 자문

사무실 임대차, 부동산 매매, 권리관계 검토 등에서 생길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분쟁 가능성을 낮춰드려요.

3. 고문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대부분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정액 자문 계약을 해요.
기업은 매달 일정한 고문료 내시고, 정해진 자문 시간 안에서 법률 서비스 받는 구조예요.

비용은 이런 요소들로 결정돼요:
📌 변호사 경력이랑 전문 분야
📌 월 자문 시간
📌 기업 규모 및 업무 범위
📌 지역 (수도권이 좀 더 높은 편이에요)

일반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면,
1) 스타트업·소규모 기업: 월 50만~100만 원대 (기본 자문)
2) 중견·중소기업: 월 수백만 원대 (종합 자문)

월 자문 시간은 보통 2시간부터 20시간 이상까지 다양해요.

4. 우리 회사에는 어떤 선택이 맞을까요?

정답은 하나가 아니에요!
회사의 성장 단계랑 실제 필요한 자문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1) 초기 기업: 월 2시간 내외 / 50~100만 원
2) 성장 단계 기업: 월 5시간 내외 / 100~300만 원

💡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무조건 대형 로펌이 정답은 아니에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오히려 빠르게 소통 가능하고 회사 상황을 깊이 이해하는 변호사가 훨씬 효율적일 수 있어요.

여러 곳 제안 비교해보시고, 우리 회사 상황에 딱 맞는 구조로 선택하시길 추천드려요!

5. 고문변호사 선택 시 꼭 확인해야 할 것들

✔ 실무 경험과 전문성
계약, 분쟁, 투자, 지분 구조 등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문제 해결해본 경험이 정말 중요해요.

✔ 책임감 있는 수행
자문을 대충 형식적으로 넘기지 않고,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지는지 확인하세요.

✔ 투명한 비용 구조
이것저것 불필요하게 청구하지 않고, 근거 있는 자문으로 비용 대비 가치를 제대로 주는지가 핵심이에요.

고문변호사는 그냥 문제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방향을 바로잡아 주는 기업의 법률 파트너예요.

중요한 건 ‘얼마나 비싸냐’가 아니라, 우리 회사에 필요한 만큼을 정확히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무조건 대형 로펌이나 높은 고문료가 정답은 아니에요.

회사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빠르게 소통하면서, 실제 의사결정에 도움 되는 자문을 해주는지가 핵심이에요.
여러 제안 비교해보시고, 비용 구조랑 자문 범위를 투명하게 설명해주는 변호사를 선택하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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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죄 성립요건_썸네일
기업법무일반 민사 및 형사

영업방해죄 성립요건과
피해자의 법적조치까지 완벽 정리

by 방수란 11/20/2025
written by 방수란

영업방해죄는 일상에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카페나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는 더욱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주제이기도 하죠.

오늘은 영업방해죄 성립요건, 유형별 분류, 그리고 피해자의 법적조치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영업방해죄란 무엇인가요?

실생활에서는 영업방해죄라고 자주 쓰이지만, 법률 용어로는 ‘업무방해죄’라고 부릅니다.
(글에서는 헷갈리지 않게 ‘영업방해죄’로 통일할게요.)

이는 타인의 사업이나 업무 활동을 부당한 방법으로 훼방 놓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법죄에 속하죠.

2. 영업방해죄 성립요건
4가지 분석

1️⃣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업무’여야 합니다.

가장 먼저 방해 대상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업무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수행하는 사업이나 직무를 의미해요.

단순히 일회성 활동은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담장 공사 작업을 방해한 사건에서, 법원은 본 공사가 지속적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어요.

다만, 그 일시적 행위가 본래 업무의 일부라면 보호될 수 있습니다.

2️⃣ 부정한 수단(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영업방해죄는 정당한 경쟁이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방해했을 때만 처벌돼요.

크게 두 가지 수단이 있는데요.
❶ 위계(속임수)
거짓말이나 사기로 상대방을 착각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경쟁 식당에 대해 “위생 불량으로 적발됐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가짜 리뷰로 평점을 조작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❷ 위력(강압)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할 만한 모든 힘을 말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압박도 포함됩니다.

3️⃣ 실제 방해 결과나 위험이 발생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거나 그럴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요.

형사처벌은 ‘위험’만 생겨도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허위 소문으로 실제 매출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고객이 떠날 우려가 생겼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를 완전히 중단시키지 않았더라도 진행에 현저한 어려움을 초래했을 경우들이죠.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 피해액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은 다릅니다.

4️⃣ 방해 결과를 인식하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해요.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반드시 “업무를 방해하겠다”는 적극적 의도까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방 업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예상했다면 충분하죠.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음식점에 허위 리뷰를 작성하면서
“이 글로 손님이 줄어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면, 설령 직접적인 방해 목적이 없었더라도 고의가 인정됩니다.

이 네 가지 영업방해죄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영업방해죄 유형별 분류
3가지 분석

1️⃣ 위력에 의한 영업방해란 무엇인가

영업방해죄 성립요건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위력행사에요.

법에서 말하는 ‘위력’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폭행∙협박처럼 눈에 보이는 물리력뿐 아니라, 다수 인원을 동원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판단을 위축시키는 모든 힘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경쟁 가게 앞을 막아 손님 출입을 방해하거나, 영업장 내부에서 소란을 일으켜 정상 영업이 어려워지게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폭행이 없어도
대규모 소음 시위처럼 주변 영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압박만으로도 위력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어요.

행정적 권한을 남용해 상대방의 영업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경우도 법원은 ‘위력에 의한 영업방해죄’로 판단합니다.

💡 핵심은
상대방의 자유로운 영업이 현실적으로 제약되었는지입니다.

2️⃣ 위계에 의한 영업 방해

‘위계’는 위력과 유사해 보이지만 달라요.
위계는 속임수나 허위 정보로 상대를 착오에 빠뜨려 업무 진행을 막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컨대 온라인 쇼핑몰에서 허위 주문을 반복 입력해 혼란을 주거나,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심사 업무를 왜곡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폭력은 없지만 기망을 통해 업무 질서를 깨트리는 방식이므로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죠.

또한, 허위사실 유포가 있어요.
이는 위계형 업무방해의 대표적 형태에요.

허위사실을 퍼뜨려 평판을 떨어뜨리고 거래를 끊기게 만드는 유형입니다.

사실과 다른 가짜 리뷰, 악의적 소문, 온라인에서의 허위 폭로글 등은 모두 상대방의 신용을 훼손해 영업에 타격을 주므로 영업방해죄 성립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요.
피해가 크면 명예훼손죄와 함께 처벌되기도 합니다.

3️⃣ 컴퓨터 장애형 영업방해

해킹, 전산망 교란, 시스템에 허위 정보 입력 등으로 업무를 마비시키는 경우입니다.

DDoS 공격으로 주문을 못 받게 만들거나, 악성코드로 데이터베이스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대표적인데요.

전산장애로 실제 피해가 완전히 발생하지 않아도, 업무 장애 위험이 현실화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4.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영업방해로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민사 등 여러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초기 증거 확보와 신속한 조치가 핵심이 됩니다.

1️⃣ 형사고소

앞서 말씀드렸듯, 영업방해죄는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신고가 수사의 출발점이 돼요.

만약 허위사실 유포라면 게시물 캡쳐, 매출 변화 자료, CCTV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실관계를 조사해 영업방해죄 성립여부를 판단하며, 명예훼손∙협박 등 다른 범죄가 함께 확인되면 추가로 적용합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영업방해로 매출 감소, 거래처 이탈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 된 행위의 인과관계 입증입니다.

피해 전후 매출 비교, 고객 이탈 자료, 복구 비용 등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죠.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 형태로 인정되기도 하며, 형사판결이 있으면 민사소송에서 입증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3️⃣ 가처분 등 예방 조치

영업방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게시글 삭제∙재게시 금지,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허위 게시물 확산, 지속적 소란행위 등에 대해 신속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가처분이 내려지면 이를 위반했을 때 간접강제나 형사 처벌이 따를 수 있어 억제력이 큰 점 기억해 두세요!

4️⃣ 행정적 구제

특정 분야에서 행정기관을 통한 조치도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시장질서 교란행위라면 관할 행정청의 지도나 계고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허위사실 유포가 경쟁 제한 행위에 해당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증거 확보와 초기 대응

CCTV, 녹음, 화면 캡쳐, 피해 일지 등은 형사∙민사 절차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업방해죄는 특히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해 형사∙민사를 병행할 지, 합의를 시도할지 전략을 세우고,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방해는 단순한 트러블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영업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골치 아픈 문제에요.

그렇기에 성립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초기 증거 확보 및 대응 절차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황을 훨씬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영업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필요한 법률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릴게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대비하고,
문제가 생기면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

그것이 결국 사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썸네일
기업법무저작권/상표권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왜 기업에게 치명적인가

by 방수란 11/18/2025
written by 방수란

기업의 경쟁력은 이제 기술력∙디자인∙브랜드 자산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죠.

기술∙디자인∙브랜드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기업이 흔들리는 큰 분쟁을 초래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침해 판단의 핵심 기준, 그리고 대표적인 침해 사례를 통해
기업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의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1.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지식재산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 만들어 낸 지식, 정보, 기술 등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머리에서 나온 창작물이나 아이디어에 법적으로 권리를 주는 거죠.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2가지로 나뉩니다

1) 산업재산권

❶ 특허권: 신제품, 신기술
❷ 실용신안권: 특허까지는 아니지만 제품 편의성을 개선한 소규모 기술 개선
❸ 디자인권: 제품의 겉모양, 색상 등 디자인
❹ 상표권: 브랜드 이름, 로고 같은 상업적 표시

2) 저작권

소설, 음악, 영화, 그림 같은 문화예술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

최근에는 실무상 사용되는 ‘기타 신지식재산 영역’도 있는데요.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 배치설계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2. 침해 판단 기준(법적 구성 요건)

권리 유형별로 판단 요소는 다르지만,

법원이 침해 여부를 평가할 때 공통으로 검토하는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효한 권리가 존재하는가

▸ 특허∙상표∙디자인처럼 등록이 필요한 권리는 유효하게 등록∙공고되었는지가 핵심.
▸ 저작권은 창작 시 자동 발생하지만 “실질적 표현”만 보호.

2) 문제가 된 행위가 ‘법이 금지하는 유형’에 해당하는가

▸ 저작권법상 복제∙전송∙공중송신 등, 상표법상 사용행위 (상품∙포장∙온라인 표시 등).
▸ 특허법상 실시행위(생산∙사용∙양도∙수입 등) 같은 것.

3) 권리의 보호 범위 안에 들어오는가

▸ 저작권 : 실질적 유사성
▸ 상표권 : 일반 수요자의 혼동 가능성
▸ 디자인권: 전체적인 심미감의 유사 여부
▸ 특허권: 청구항 대비 동일성 또는 균등성

4) 민∙형사 책임 단계에서

고의∙과실, 손해 발생, 인과관계
💡 결국
“유사성/혼동/균등성 +  고의∙과실∙손해액“이 분쟁의 핵심 쟁점입니다.

3. 지식재산권 침해 실제 사례

1) 저작권 침해, 사진의 도용

🔍 [지식재산권 승소 사례] 사진작가의 저작권 침해 대응

제가 해결했던 지식재산권 사건 중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의뢰인인 사진작가의 작품을 여러 언론사에서 허락 없이 도용한 저작권 침해 건이었는데요.
당시 침해된 사진은 인터뷰 기사용 이미지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이 사진에 얼마나 독점성과 희소성이 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관건이었죠.

저는 독점 인터뷰라는 특수성과 의뢰인만이 가진 촬영 기법의 가치를 부각해 독창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쟁점을 날카롭게 짚어낸 덕분에 여러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 외 합의 또는 소송 내의 조정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 온라인 명품 시계 판매와 ‘상표권 소진’

🔍 상표권 소진 원칙 사건
한 글로벌 시계 브랜드는 국내 유통사에
“정품은 백화점에서만 판매하고 온라인 오픈마켓에는 판매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부여했어요.

그러나 유통사가 이를 위반해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공급했고,
브랜드사는 이를 이유로 상표권 침해로 형사고소했습니다.
그리고 1∙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어요.

👩🏻‍⚖️ 대법원의 반전 판결
2020년 1월, 대법원에서 위 판결은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핵심 논리는 브랜드사가 허락해 만든 정품이라면 상표권이 소진된다는 점이었어요.
(다만 출처표시 기능을 해칠 위험 등 예외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

법원은 이런 점들을 따져봤습니다.
판매된 상품은 정품이며
브랜드의 출처 표시 기능을 훼손하지 않았고 단순한 계약 위반만으로는 상표권 침해까지 인정하기 어렵다

즉, 제조사 또는 권한 있는 자가 적법하게 시장에 내놓은 제품은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이 소진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단입니다.

📌 기업 시사점
▸ 유통채널 제한 계약 위반이 곧바로 상표침해는 아님
▸ 상표권 소진의 예외(출처 표시 훼손 등)는 개별 판단
▸ 병행수입∙정품 유통 관리 전략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드라마 다시보기 링크도 불법?

🔍 상표권 소진 원칙 사건
한 글로벌 시계 브랜드는 국내 유통사에
“정품은 백화점에서만 판매하고 온라인 오픈마켓에는 판매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부여했어요.

그러나 유통사가 이를 위반해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공급했고,
브랜드사는 이를 이유로 상표권 침해로 형사고소했습니다.

그리고 1∙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어요.

👩🏻‍⚖️ 판례가 바뀐 순간
원래 2015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단순히 링크만 제공하는 건 처벌 안 돼”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2021년 9월, 전원합의체에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이렇습니다.
❶ 영리 목적으로
❷ 계속적∙반복적으로
❸ 불법 영상임을 알면서 링크를 제공한 경우
저작권법상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기업 시사점
링크 제공 행위 자체도 조건에 따라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포털∙커뮤니티∙자사 플랫폼 관리 정책 재정비 필요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은 특히 주의해야 함

4) 캔들워머 디자인 분쟁

🔍분쟁의 시작
2017년쯤 캔들워머가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유행했어요.
A회사가 자기네가 디자인한 캔들워머로 디자인 등록까지 받았죠.

그런데 B회사가 비슷하게 생긴 제품을 수입해서 팔기 시작하자, A 회사가 발끈했어요.

“우리 디자인을 베꼈다”며 소송을 걸었고, “우리 제품 모양 따라 했으니 부정경쟁 행위”라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2020년 12월 특허법원 판결:
❶ 디자인권 주장에 대해
B사의 승소로 해당 디자인 등록이 무효 확정되었으므로 A사의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
따라서 침해도 성립이 안 됨.

❷ 제품 모양 모방 주장에 대해
법원은 A사의 제품의 형태가 동종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형태이므로 고유한 상품형태로 볼 수 없음.
이 경우 법으로 보호하지 않음

결과적으로, A회사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 주장이 모두 배척되어 패소했어요.

📌 기업 시사점
▸ 등록했다고 끝이 아니다 → 등록의 유효성이 핵심
▸ 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디자인은 보호받기 어렵다
▸ 디자인 개발 시 신규성∙창작성 확보가 필수

기업은 지식재산권을 단순한 ‘법적 권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보유한 권리가 침해되면 사업 기반이 흔들리고, 반대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형사∙민사 리스크가 동시에 열립니다.

따라서 기업 대표님은 반드시 아래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 권리의 유효성∙등록 상태
✅ 제품∙브랜드의 침해 가능성 사전 점검
✅ 유통∙마케팅 과정에서의 저작권∙상표권 사용 관리
✅ 디자인∙기술 개발 시 신규성∙창작성 확보 전략

저는 항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기업 대표님뿐만 아니라, 디자이너, 프리랜서 등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분들은 IP 관리 체계를 정비해 분쟁 리스크를 줄이고 자산 가치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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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무시
기업법무일반 민사 및 형사

내용증명 무시,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by 방수란 11/14/2025
written by 방수란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어떤 문서의 내용을, 언제 발송함”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죠.

“그저 우편물인데, 안 받으면 그만 아닌가? ”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용증명 무시, 그렇게 간단한 일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말해 볼게요.

1. 내용증명 무시하면?

내용증명 무시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대법원은 명확한 입장을 정해두었어요.

대법원 판례(2019두34630 판결)에서 ‘상대방이 등기 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하고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받지 않은 상태라도 수취 거부 시점에 통지가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내용증명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거부해도 법적 효력은 그대로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나중에 “받지 못해서 몰랐다”는 주장을 하려면, 본인이 직접 정당한 거부 사유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되죠.

2. 주요 유형별 무시 결과

1️⃣ 계약 해지 통보 미회신

계약 해지나 해제와 같은 통보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순간 효력이 발생하므로,
수신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도 계약은 예정된 시점에 종료됩니다.

특히 임대차처럼 법정 유예기간이 정해진 분야에서는,
내용증명을 무시하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기 때문에 나중에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려워집니다.

2️⃣ 채무 불이행(이행 촉구) 통지 미회신

채권자가 언제까지 갚으라는 최고장을 보냈는데 응답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이행 거절’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죠.
지연손해금도 그때부터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심각한 건, 채권자가 바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명분을 얻는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내용증명 무시로 시간만 끌다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3️⃣ 권리 침해 경고 미회신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등으로 시정 요구를 받았는데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법원은 이를 ‘고의적 침해’로 봅니다.

내용증명으로 침해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의 행위는 알면서도 한 것으로 간주해,
손해배상액이 커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시점이 명확해지는 것이죠.

3. 내용증명 무시, 침묵은 어디까지 안전할까?

“7일 안에 답 안 하면 인정한 걸로 본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거 없는 속설이에요

✅ 침묵의 곧 동의는 아닙니다.
법원은 내용증명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주장을 인정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 제재나 즉각적인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아요.

✅ 하지만 소송에선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소송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아무 이의 제기도 없었다”고 주장하면, 판사는 그 정황을 참고 자료로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도 한 달 넘게 아무 반응 없다가 소송에서야 “부당한 해지였다”라고 주장하면 어떨까요?
법원은 “왜 그때는 이의를 안 냈죠”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즉시 반박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처음부터 다퉜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어 유리하게 작용하죠.

💡예외: 답변 의무가 있는 경우
드물지만 법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때도 있어요.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납품업자의 거래 조정 요청에 대해 15일 내 서면 회신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OO일 내 이의 없으면 동의로 간주”라는 조항이 있다면,
그 기한을 지켜야겠죠.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답변 의무 자체는 없습니다.

💡 전략적 침묵도 가능합니다.

화난 김에 성급하게 답변했다가
불리한 내용을 인정해 버려 소송에서 증거로 쓰이는 경우도 많아요.

상대방의 주장이 일방적이거나
함정 같은 질문이라면,
차라리 침묵하고 나중에 소송에서 제대로 대응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과 명백히 다른 내용이라면 즉시 반박해야겠죠.

간단한 사건에 대한 내용증명은 혼자서도 작성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향후 법적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매한 상황이거나 잘 모를 때는 꼭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려요.

내용증명 무시
내용증명 무시

4. 내용증명 무시 실제 판례

1️⃣ 내용증명 도달 추정 판례

2019두34630 판결에서 재개발조합원이 조합이 보낸 내용증명을 일부러 받지 않고 반송시켰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했다면, 거부한 그 순간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어요.
내용증명 무시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명확히 한 판례죠.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거부한 사람이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2️⃣ 침묵에 따른 고의성 인정 판례

2007다65139 판결은 더 흥미롭습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를 내용증명으로 받고도 계속 제품을 판매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에는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내용증명 도달 시점부터의 모든 판매 행위를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고를 무시한 대가로 막대한 손해배상을 물게 됐죠.

3️⃣ 내용증명 답변의 위험성 사례

2018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채무자가 내용증명에 급하게 답장을 보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답변서에 채무 일부를 인정하는 내용을 썼는데, 나중에 소송에서 그 문구가 결정적 증거로 제출됐거든요.

전문가들은
“섣불리 답하지 말고, 꼭 답해야 한다면 변호사와 상담 후 신중하게 작성하라”고 조언합니다.

내용증명 무시도 문제지만, 잘못된 답변은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결국 내용증명 무시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법적 리스크를 만드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고,
내용증명을 확인해 적합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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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해지계약서 썸네일
기업법무

동업해지계약서?
필수 조항과 목적만 기억하세요.

by 방수란 11/13/2025
written by 방수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업해지계약서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누구든 사업을 시작할 때 끝을 생각하진 않죠.

그래서 동업계약서의 필요성은 잘 알아도,
‘해지’에 대한 분쟁 예방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동업해지계약서는 말 그대로 파트너십을 정리하고, 기존의 모든 약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합의서입니다.

“그냥 끝내면 되지 뭘 합의해야 하나요?”

동업을 해지하는 것이 그리 간단치는 않습니다.

해지 시점까지 누적된 재산, 각자의 권리와 의무, 남은 채무나 자산의 처리방식 등 합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거든요.

구체적인 해지 절차, 청산 기준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미리 규칙을 정해두는 것이죠.

그럼, 이제 실제로 동업해지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안전한지, 이 부분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 동업계약서에 대해서 알고싶으신 분은 이 글을 참고하세요 

1. 동업해지계약서
필수조항들

1. 당사자 정보(인적 사항)

먼저 누가 이 계약의 당사자인지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❶ 동업자 각자의 이름 또는 상호
❷ 주소
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❹ 연락처

이처럼 신원을 명확히 기재해 두어야 나중에
“당사자가 누구냐”라는 기초적인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동업 종료일과 해지 사유

❶ 동업 종료일(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을 특정하고
❷ 동업 해지에 이르게 된 사유를 간단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사유를 남겨두면, 추후 분쟁 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지였는지”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3) 정산 합의 – 재산・채무・손익 처리

동업해지계약서의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동업을 정리하면서 남은 재산과 빚,
그리고 그동안의 이익 손실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약속이 들어갑니다.

❶ 재산 분배

동업체 명의로 보유한 재산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를 정해야 합니다.
-현금, 예금 / 비품, 설비, 재고자산 / 부동산, 차량 등

통상적으로 별도 약정이 없다면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실제 계약서에는
-누가 어떤 자산을 승계할지
-자산을 처분(매각)한 후 현금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두어야 나중에 분쟁이 줄어듭니다.

❷ 채무 정리

대출, 외상대금, 미지급 세금 등 동업체 명의의 빚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❸ 업무 정산 및 이익・손실 배분

동업이 끝나는 시점까지의 회계를 정리해
그동안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어떻게 나눌지도 합의해야 합니다.

-해지일 기준까지 순이익이 있다면, 약정된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
-손해가 발생했다면, 마찬가지로 비율에 따라 부담

4) 권리 귀속 및 사업 승계 방식

동업을 끝내면 상호, 상표권, 거래처, 계약상 권리 같은 무형의 권리들도 정리해야 하겠죠.

상호・상표・영업권을 누가 승계할지, 기존 임대차계약/가맹계약/주요거래처 계약을 어느 쪽이 이어받을지 등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한 명이 사업을 이어서 운영할 때는, 그 사람이 동업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다른 동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는 문구를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청산 절차 및 기타 정리 사항

단순히 동업관계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 자체를 아예 정리(해산)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필요한 청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도 약정할 수 있어요.

-남은 거래나 채권・채무 처리 업무가 없다면,
이를 담당할 청산인을 정하고 그 역할을 적어둘 수 있고
-별다른 잔무가 없다면, 간이하게 잔여 재산만 나누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6) 서명・날인(인감 사용 권장)

아무리 내용을 잘 써도,
당사자 모두의 서명・날인이 없다면 법적 효력에 다툼이 생길 수 있죠.

-동업자 전원의 자필 서명 또는 기명・날인
-가능하다면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이렇게 해두면 “본인의 서명이 맞느냐”라는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7) 추가 청구를 막는 ‘권리포기・분쟁 종결’ 조항

마지막으로, 동업 해지 후
“나중에 또 다른 청구를 하겠다”고 나오는 상황을 막기 위해
포괄적인 정리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면,
📌 “향후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 및 권리관계에 한하여 별도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와 같은 문구를 넣어 두는 방식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동업해지 확인서에
“기존 동업계약은 모두 효력을 잃고, 상호 간 권리·의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어
추가 분쟁을 차단한 판결들이 있습니다.

동업해지계약서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당사자 간 갈등을 미리 차단하는 장치이고,
다른 하나는 혹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두 목적 모두 중요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2. 목적:
분쟁 예방 vs 민사소송 대응

1) 합의 내용의 작성 방식

✔ 분쟁 예방 중심
동업자 사이에서 남을 만한 갈등 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재산·채무·해지 절차 등 모든 항목을 가능한 한 세세하게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즉, 상대방이 “이건 그때 다르게 말했잖아”라고 느끼지 않도록 각자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해 만족스러운 합의안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예를 들면,
“A는 차량을, B는 잔금 1,000만 원을 귀속 받는다.”

✔ 민사소송 대비 중심
반면, 소송까지 염두에 둔다면 길고 디테일한 서술보다 핵심 쟁점의 명확한 표현이 더 중요해요.
특히 재산권·채무·정산금 지급처럼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부분은 단정적인 문장으로 남겨야 합니다.

💬 예를 들면, 
“A는 B에게 정산금 5,000만 원을 2025.12.31까지 지급한다.”

2) 용어 선택과 문장 표현

✔ 분쟁 예방 중심
실제 당사자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표현이 우선입니다.
모호한 문장이 없도록, 필요하면 괄호나 부연설명을 덧붙여 서로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죠.

💬 예를 들면, 
“잔여 재산은 ‘현 시가’를 기준으로 반씩 나누며, 현 시가는 OO감정원의 평가를 따른다.”

✔ 민사소송 대비 중심
반대로 소송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적 해석이 분명한 엄밀한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민법·상법 용어에 맞춰 문장을 구성하고, 일의적 의미만 담도록 조정합니다.

💬 예를 들면,
“본 계약에 기재된 사항 외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

3) 서명 및 계약 체결 절차

✔ 분쟁 예방 중심
서명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내용에 서로 충분히 공감하고

“좋은 마무리였다”라는 느낌으로

서명하도록 유도해야 추후 번복이나 외부 개입을 막을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중재인을 두고 서명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민사소송 대비 중심
법정에 제출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문서의 진정성립을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서명·날인
-작성일·장소 기재
-인감도장 사용 및 인감증명서 첨부
-경우에 따라 공증 또는 확정일자 확보
-내용증명 우편으로 교부·보관

4) 분쟁 해결 방식에 관한 조항

✔ 분쟁 예방 중심
“분쟁이 생기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목적이에요.

따라서 계약서에는 상호 신뢰를 재확인하는 문구나 추가 분쟁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 조항을 넣기도 하죠.

💬 예를 들면,
“당사자들은 본 계약 내용에 모두 동의하며, 향후 이와 관련한 다툼을 제기하지 않는다.”

✔ 민사소송 대비 중심
여기서는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절차로 해결할지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속관할 합의
-손해배상 예정 조항
협의 → 조정 → 소송 순의 해결 절차 명시

다만, 지나치게 일방에게 불리한 조항은 법원이 효력을 부정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동업해지계약서는 단순히 “동업이 끝났다”는 선언문이 아니라,

📌 누가 어떤 재산을 가져가는지
📌 채무는 누가 부담하는지
📌 영업권, 상호, 고객은 누가 승계하는지
📌 서로 추가 청구는 하지 않는지

이러한 핵심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분쟁을 막고 추후 소송을 예방하는 역할이죠.

여러분 모두 피해없는 동업해지 하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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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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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기업법무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동업계약서의 모든 것

by 방수란 10/12/2025
written by 방수란

사업을 함께 시작할 때,
사람들은 보통 아이템이나 투자금 이야기부터 꺼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동업계약서’입니다.

“우린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굳이 동업계약서까지 써야하나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경고등🚨이 켜집니다.

돈이 오가고 사업이 얽히면 관계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좋은 동업일수록,
더 명확한 ’동업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사업의 필수인 동업계약서의 핵심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동업 형태는 두 가지 :
‘조합형’ vs ‘회사형’

1) 개인사업자 동업 🤝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두 사람 이상이 자본 또는 노동을 출자하여 하나의 사업을 공동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법률상 ‘민법상 조합’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특징
‣ 별도 법인격 없음.
‣ 조합원 전원 연대무한책임 부담
‣ 수익은 각자의 지분 비율로 과세
‣ 사업자등록은 대표자 명의로 진행

💡 세무서에서 계약서 사본을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법인 설립 형태 🏢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구조를 원한다면, 주식회사 등 법인 설립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정관 작성 및 법원 등기 필수
‣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며, 출자자는 유한 또는 무한책임 구분
‣ 법인세 과세, 독립된 법인격 부여

절차는 개인사업자보다 복잡하지만,
법적 보호 범위와 독립성이 훨씬 큽니다.

📌 주요 차이점
1️⃣ 법적 성격 면에서,
개인사업자 방식은 법적 독립성이 없는 조항이므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반면,
정식 회사 설립은 법에서 정한 상법이 적용되고 등기를 통해 법적으로 독립된 주체로 인정됩니다.

2️⃣ 책임 면에서는,
개인사업자 방식에서 모든 참여자가 함께 책임을 지고,
정식 회사 방식에서는 먼저 빚과 책임을 짊어지고, 각 참여자는 회사의 형태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3️⃣ 작성해야 할 문서는,
개인사업자 방식에서는 자유로운 형식의 계약서를 만들면 되고,
정식 회사는 법에서 정한 양식의 정관을 만들고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2. 동업계약서의 핵심은
“관계 정리”

동업 계약서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함께할지’를 명확히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즉, ‘사전 협의서’이자 ‘갈등 예방 장치’이죠.

✅ 사업 목적과 명칭

어떤 사업을 함께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한식당 운영”, “온라인 의류 판매” 같은 식으로요.

“음식 관련 사업”이라고 폭넓게 적지 말고, 어떤 종류의 음식점인지, 어떤 스타일인지까지 자세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 인적사항

참여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원이 불분명하면 책임 소재가 모호해집니다.

✅ 출자 내용과 지분 비율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누가 얼마를, 어떤 형태(현금·부동산·노동·기술 등)로 출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비금전적 출자는 금액 환산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여도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 수익과 손실의 배분

기본적으로 출자 비율대로 배분하지만,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명시하지 않으면 민법 제711조에 따라 출자액 비율로 정산됩니다.

✅ 업무 분담과 경영 방식

대표자, 회계관리, 의사결정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불명확하면 계약서가 있어도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3. 반드시 포함해야 할 종료 조건

좋은 파트너십일수록 끝맺음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계약서는 단순한 시작 문서가 아니라, 평화로운 종료를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 계약 기간 및 해지 사유

계약기간을 정하거나 무기한으로 둘 수 있습니다.
신뢰 위반, 사전 통보, 상호 합의 등 해지 사유를 미리 규정해야 합니다.

✅ 탈퇴 및 퇴출 절차

동업관계를 종료할 때 잔여재산을 어떻게 정산할지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출자액 기준, 손익 비율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구체화해야 합니다
✅ 경업금지 조항

상법에는 자동 경업금지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업 종료 후 1년간 동일 업종 금지, 위반 시 손해배상” 등의 문구를 꼭 넣어야 합니다.

✅ 분쟁 해결 방식
적용법(민법·상법), 분쟁해결절차(중재·소송), 관할 법원 등을 미리 정하면 분쟁 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동업 중 마주치는
현실적인 문제들

동업계약서가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는 건 언제일까요?
바로 ‘문제가 터졌을 때’입니다.
이론만큼이나 중요한 실무 이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지분 분쟁, 미리 막아야 합니다.

누가 얼마를 출자했는지, 각자의 지분은 몇 퍼센트인지, 그리고 정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기본 사항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민법 제711조에 따라 출자 비율로 자동 정산됩니다.

문제는 이게 분쟁의 씨앗이 된다는 겁니다.
명확한 동업계약서 조항이 없으면 지분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는 것만으로도 훨씬 많은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2) 탈퇴와 계약 해지, 절차가 중요합니다.

누군가 나가고 싶을 때, 계약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통보 기간이라든지 해지 통보 방식 같은 구체적인 절차 말이죠.

모범적인 동업계약서라면 갱신 거부, 일방 통보 등의 상황을 미리 규정해 두고,
잔여 자산은 출자 비율대로 정산하도록 명시합니다.
실무에서 처리할 잔여 업무가 없으면 정산만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3) 경업 금지, 이것만은 꼭 명시하세요.

동업 종료 후 동일 업종의 개인 영업이나 경쟁을 방지하려면
“동종 업종 영업 금지, 위반 시 손해배상 및 이익 환수”와 같은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향후 갈등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청산 절차, 이렇게 진행합니다

해산하게 되면 먼저 채권과 채무를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남은 재산을 각자의 출자액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거죠.

청산을 담당할 청산인은 조합원 과반수로 선임하고, 채권 회수와 채무 변제를 맡게 됩니다.

한 가지 알아둘 점은 조합원 한 명이 탈퇴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처리할 잔여 업무가 없다면 정산만으로 절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 조항을 꼼꼼히 작성하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면 괜히 불신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말씀드립니다.

동업계약서는 불신의 표시가 아니라,
반대로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안정장치입니다.

동업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문서’로 지켜야 오래갑니다.

지금 동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동업계약서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세요.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두면, 그 한 장의 동업계약서가
향후 수년간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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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해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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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란 변호사

現) 법무법인 세정 대표 변호사
現) 국회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 의원
現) 법무부 마을 변호사
前)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前) 한국전력 사외이사
前)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사외이사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ESG 특별위원회 위원
前) 경기도청원심의회의원
前) 서울에너지공사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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