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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거래, 주식양수도계약서보다 더 중요한 것

by 방수란 05/11/2026
05/11/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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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계약서만 작성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 걸까요?

비상장 주식 거래를 앞두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서로 합의했고 계약서에도 도장을 찍었으니 이제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이후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특히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지분 거래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되었다가,
몇 달 뒤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1
예전에 한 의뢰인분이 비슷한 문제로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지인의 회사를 함께 운영하다가 보유 주식을 넘겨받기로 했는데,
간단한 합의서만 작성한 채 거래를 마무리했다고 하셨더랬죠.
대금도 모두 지급했고 서로 문제없이 끝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 회사 내부 갈등이 생기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작 회사 주주명부에는 여전히 기존 주주 이름이 남아 있었고,
의뢰인은 주주총회 참석이나 의결권 행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결국 뒤늦게 절차를 다시 정리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꽤 큰 시간과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결국 중요한 건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절차 전체’를 정확히 이해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있는 것이
바로 주식양수도계약서예요.

#2
주식양수도계약서는 단순히 “주식을 얼마에 판다”는 확인서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주식을 얼마나 이전하는지, 대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하는지, 혹시 숨겨진 채무나 법적 문제가 있는지까지 정리하는 핵심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비상장회사 거래에서는 시장 가격이나 공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죠.

실무에서는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세금 체납이나 우발 채무가 있었는데
이를 모르고 지분을 넘겨받았다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경영권 이전 시점을 둘러싸고 다투는 경우도 있어요.

#3
그래서 저는 계약서를 검토할 때 반드시 ‘진술 및 보장’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는 편이에요.

매도인이 “해당 주식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이 맞다”, “압류나 담보 설정이 없다”, “회사에 중대한 법적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약속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 조항 하나만으로도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어요.

또 하나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회사 정관이에요.

상법상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양도 제한을 두는 사례가 꽤 많거든요.

특히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부분을 놓친 채 주식양수도계약서만 작성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당사자끼리 계약은 유효할 수 있어도,
회사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4
그리고 계약서 작성 이후 가장 중요한 절차가 바로 명의개서예요.
쉽게 말해 회사 주주명부에 새로운 주주 이름을 올리는 절차인데요.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회사에 대해 정식 주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돈도 다 줬는데 왜 아직 주주가 아니냐”는 질문을 듣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주주명부 기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뒤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속히 명의개서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해요.

#5
세금 문제도 빼놓을 수 없어요.
주식 거래에는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 문제가 함께 따라오기 때문이죠.
특히 비상장 주식은 거래 구조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서,
초기에 세무 검토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간혹 계약서만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그대로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회사 구조나 주주 관계, 경영권 여부에 따라 주식양수도계약서 내용도 달라져야 합니다.

같은 주식 거래라도 상황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항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6
결국 주식 거래는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회사의 권리와 책임이 함께 이동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양수도계약서는 단순 서류가 아니라 거래 전체를 안전하게 묶어주는 장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주식 이전이나 지분 정리를 준비 중이시라면, 계약서 작성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정관 확인, 명의개서, 세무 처리까지 함께 점검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처음 단계에서 한 번만 제대로 확인해두면, 나중의 큰 분쟁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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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란

법무법인 세정 대표 변호사
국회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 의원
법무부 마을 변호사
前)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前) 한국전력 사외이사
前)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사외이사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ESG 특별위원회 위원
前) 경기도청원심의회의원
前) 서울에너지공사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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