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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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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거래, 주식양수도계약서보다 더 중요한 것

by 방수란 05/11/2026

주식양수도계약서만 작성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 걸까요?

비상장 주식 거래를 앞두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서로 합의했고 계약서에도 도장을 찍었으니 이제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이후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특히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지분 거래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되었다가,
몇 달 뒤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1
예전에 한 의뢰인분이 비슷한 문제로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지인의 회사를 함께 운영하다가 보유 주식을 넘겨받기로 했는데,
간단한 합의서만 작성한 채 거래를 마무리했다고 하셨더랬죠.
대금도 모두 지급했고 서로 문제없이 끝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 회사 내부 갈등이 생기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작 회사 주주명부에는 여전히 기존 주주 이름이 남아 있었고,
의뢰인은 주주총회 참석이나 의결권 행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결국 뒤늦게 절차를 다시 정리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꽤 큰 시간과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결국 중요한 건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절차 전체’를 정확히 이해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있는 것이
바로 주식양수도계약서예요.

#2
주식양수도계약서는 단순히 “주식을 얼마에 판다”는 확인서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주식을 얼마나 이전하는지, 대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하는지, 혹시 숨겨진 채무나 법적 문제가 있는지까지 정리하는 핵심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비상장회사 거래에서는 시장 가격이나 공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죠.

실무에서는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세금 체납이나 우발 채무가 있었는데
이를 모르고 지분을 넘겨받았다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경영권 이전 시점을 둘러싸고 다투는 경우도 있어요.

#3
그래서 저는 계약서를 검토할 때 반드시 ‘진술 및 보장’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는 편이에요.

매도인이 “해당 주식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이 맞다”, “압류나 담보 설정이 없다”, “회사에 중대한 법적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약속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 조항 하나만으로도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어요.

또 하나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회사 정관이에요.

상법상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양도 제한을 두는 사례가 꽤 많거든요.

특히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부분을 놓친 채 주식양수도계약서만 작성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당사자끼리 계약은 유효할 수 있어도,
회사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4
그리고 계약서 작성 이후 가장 중요한 절차가 바로 명의개서예요.
쉽게 말해 회사 주주명부에 새로운 주주 이름을 올리는 절차인데요.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회사에 대해 정식 주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돈도 다 줬는데 왜 아직 주주가 아니냐”는 질문을 듣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주주명부 기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뒤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속히 명의개서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해요.

#5
세금 문제도 빼놓을 수 없어요.
주식 거래에는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 문제가 함께 따라오기 때문이죠.
특히 비상장 주식은 거래 구조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서,
초기에 세무 검토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간혹 계약서만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그대로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회사 구조나 주주 관계, 경영권 여부에 따라 주식양수도계약서 내용도 달라져야 합니다.

같은 주식 거래라도 상황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항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6
결국 주식 거래는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회사의 권리와 책임이 함께 이동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양수도계약서는 단순 서류가 아니라 거래 전체를 안전하게 묶어주는 장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주식 이전이나 지분 정리를 준비 중이시라면, 계약서 작성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정관 확인, 명의개서, 세무 처리까지 함께 점검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처음 단계에서 한 번만 제대로 확인해두면, 나중의 큰 분쟁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부동산부동산 분쟁

내 땅인데 사용료 못 받는 이유?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실제 사례로 풀어드립니다

by 방수란 04/23/2026

내 땅인데도 사용료를 못 받는 상황이 실제로 있을까요?


처음 상담을 진행할 때 의뢰인께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했던 지점도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소유권이 있다면 당연히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법에서는 예외적으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맡았던 사건을 통해 이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가 실제로 어떻게 문제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나갔는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1
우선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라는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토지를 도로나 통행로처럼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형태로 제공해 온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랜 기간 그러한 상태가 유지되고,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소유자가 사실상 독점적인 사용·수익을 포기했다고 평가되면,
이후에는 사용료를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토지가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경위, 이용 기간, 토지의 형태와 위치, 주변 토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택지 개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도로나,
애초에 도로 용도로만 쓰일 수밖에 없는 형태의 토지라면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더 나아가 이러한 상태는 단순히 최초 소유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매나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사람에게도 그대로 승계되는 경우가 많아요. 

#2
제가 맡았던 사건도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했어요.
의뢰인은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했는데, 문제는 그 토지 일부가 사실상 도로처럼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인접 토지의 소유자가 이 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고,
자연스럽게 해당 도로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죠.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사용료를 받고자 했고,
소송 전 협의도 시도했지만 상대방이 이를 거절했어요.

오히려 이전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았다는 점을 내세우며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주장했죠.

이 사건에서 가장 고민이 되었던 부분도 바로 이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가 실제로 인정될 가능성이었어요.

토지의 이용 형태만 보면 도로로 제공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의뢰인은 사용료를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 역시 여러 판례를 다시 검토하면서 쉽지 않은 사건이라고 느꼈습니다.

#3
그런데 기록을 다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문제의 토지는 단독 소유가 아니라 공유 상태였고,
도로 사용 승낙 역시 현재의 공유자가 아닌 과거의 공유자로부터 받았던 것이었죠.

즉, 그 승낙 자체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있었던 것예요.

여기에 더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사실상 두 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확인되었고요.

이 부분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토지’라고 보기 어렵다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 주었어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사건을 다시 정리했고,
상대방에게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결국 상대방도 일정 부분 리스크를 인정하면서 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응하게 되었고, 사건은 임의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사용료뿐 아니라 앞으로의 사용료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루었고요.

#4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느낀 점이 있어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는 단순히 토지가 도로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결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이용 형태, 권리 취득 경위 등을 얼마나 치밀하게 살펴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 불리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끝까지 기록을 들여다보면 예상치 못한 실마리가 발견되기도 한다는 점이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라는 단어만 보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하나씩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 보셨다시피,
생각보다 충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내용증명 무시
기업법무기업자문일반 민사

내용증명 무시, 정말 괜찮을까? 변호사가 말하는 현실적인 위험

by 방수란 04/21/2026

내용증명은 무시해도 되지 않나요?”
상담실에서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말을 고르게 되었어요.

그 말 속에는 불안과 억울함, 그리고 막연한 기대가 함께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법적 효력이 없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뒤, 상황을 애써 가볍게 여기고 싶어지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내용증명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건 사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실무에서 수많은 사건을 겪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내용증명 무시는 생각보다 훨씬 큰 위험을 안고 있는 선택입니다.

#1
예전에 상담을 진행했던 한 의뢰인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사진 작가였던 이 분은 제품 회사의 의뢰를 받아 포장지에 사용될 사진을 촬영했고,
계약에 따라 저작권 역시 본인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했어요.
해당 제품이 방송에 사용되면서, 사진이 그대로 화면에 노출된 거예요.
의뢰인은 처음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주변의 조언을 듣고 상황을 확인해보니,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안이었죠.

그래서 저희와 함께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었어요.

상대방은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대응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내용증명 무시에 가까운 태도였던 셈이죠.

#2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용증명 자체는 강제력이 없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전혀 가볍지 않다는 점이에요.

이미 상대방은 법적 분쟁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정리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단계에서 내용증명 무시로 일관하게 되면, 협상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상대방이 계속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저희는 추가 대응을 준비했고,
결국 상대 측에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죠.

이후에는 태도를 바꿔 협의에 나섰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어요.
모든 사건에서 무조건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작권 침해가 명확한 경우라면, 초기에 사실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반대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법리적으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차분히 정리해 대응해야 하고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 무시를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데 있어요.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상대방은 이를 사실상 인정으로 받아들이거나, 소송으로 곧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져요.

그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 그리고 심리적인 부담까지 훨씬 커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4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황하지 말고 내용을 차분히 읽어보는 것이라고요.

누가,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그 다음에야 비로소 대응 방향—합의인지, 반박인지—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내용증명 무시는 결코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아무 준비 없이 상황을 방치하는 것이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작은 대응 하나가 이후의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너무 늦기 전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상황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적 분쟁은 타이밍이 중요한 문제니까요.

담보가등기
부동산

담보가등기, 설정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절차  

by 방수란 04/16/2026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거래를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들죠.
“혹시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 질문은 거의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답으로 자주 등장하는 제도가 바로 담보가등기예요.
오늘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이 담보가등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기 쉬운지를 조금 더 차분하게 풀어볼게요.

#1
제가 맡았던 사건 중 하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의뢰인은 오랜 지인을 믿고 꽤 큰 금액을 빌려줬어요.

아무런 담보 없이 진행하기에는 불안했기 때문에,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해 두었죠.
이 선택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었어요.

담보가등기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확보해 두는 장치니까요.
일반적인 근저당과는 또 다른 방식의 담보 구조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문제는 그 다음 단계에서 시작됐어요.
결국 채무자가 약속한 기한까지 돈을 갚지 못했고,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럼 이제 제 명의로 넘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2
여기서 꼭 등장하는 개념이 ‘청산절차’예요.
쉽게 풀어보면 이런 구조예요.
부동산의 현재 가치에서
→ 채무자가 갚아야 할 금액을 빼고
→ 남는 금액이 있다면,
그 차액을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채권이 3억이고, 부동산 시가가 5억이라면 남는 2억은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해요.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요.
이 절차를 생략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담보가등기가 있어도,
본등기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어요.

#3
실제 사건도 비슷했어요.
채권자가 청산절차 없이 서둘러 본등기를 진행했고,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이때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원래라면 무효가 될 수 있었던 등기가,
제3자가 개입하면서 소급적으로 유효가 되는 구조가 생기거든요.

결과적으로 법원은 청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채무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송이 길어지고 비용도 크게 늘어났어요.

이 사건에서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처음부터 절차를 정확히 지켰다면, 굳이 겪지 않아도 될 분쟁이었거든요.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담보가등기를 설정하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선순위 권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근저당이나 다른 가등기가 먼저 설정되어 있다면,
내 권리는 그 뒤로 밀릴 수 있어요.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본등기를 하더라도 기존 권리들에 의해 실질적인 이익을 못 얻는 상황도 생겨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권리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4
비용 부분도 한 번 짚어볼게요.
의외로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담보가등기를 설정할 때는
등록면허세, 교육세, 등기 수수료, 그리고 법무사 비용까지 함께 발생해요.
특히 지역이나 조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서
단순히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예상했다가
생각보다 비용이 커서 당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전체 비용 구조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중요해요.

#5
정리하자면, 담보가등기는 채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강력한 수단이 맞아요.
하지만 이 제도의 핵심은
“등기를 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이에요.
청산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비용 구조까지 미리 파악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제대로 갖춰져야
비로소 담보가등기가 제대로 기능하게 돼요.

실무에서 느끼는 차이는 분명해요.
미리 구조를 이해하고 준비한 분들은
문제를 ‘관리’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문제에 끌려다니게 돼요.

혹시 지금 담보 설정이나 채권 회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한 번쯤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그 한 번의 점검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주는 경우가 정말 많으니까요.

변호사의 시선

기업자문변호사,
나라면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

by 방수란 11/27/2025

안녕하세요,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 방수란입니다.

법무연수원의 첫걸음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기업법무 현장을 12년째 지키고 있습니다.

오랫 동안 수많은 기업과 경영진을 만나면서, 문득 저는 역으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만약 내가 기업의 대표라면, 어떤 변호사를 내 회사의 파트너로 선택할까?”

제가 스스로 만족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의뢰인에게도 부끄럽지 않으리라는 신념 때문에,
이 질문은 곧 “내가 어떤 변호사가 되어야 할까”라는 깊은 자기 성찰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준을 가진 변호사를 선택하리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 사건을 직접 책임지고 수행하는 변호사
✅ 의뢰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귀찮아하지 않는 변호사
✅ 투명한 보고 체계를 유지하는 변호사
✅ ‘의견 없는’ 의견서를 쓰지 않는 변호사


이 기준들은 저의 업무 철학이자,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할 핵심적인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1. 사건을 직접 책임지고,
끝까지 수행하는 성실함

법무법인이 팀으로 사건을 맡는 경우를 제외하면, 결국 실질적인 업무는 ‘한 사람’이 전담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화려한 로펌의 간판이 아니라,
성실함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변호사입니다.

책임감은 곧 사건을 대하는 태도이며,
예기치 않은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는 원동력입니다.

유명세보다 신뢰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2. 소통을 귀찮아하지 않는 ‘비즈니스 언어 통역사’

기업의 법률문제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복잡하게 얽혀있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소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요.

작은 이슈라도 즉시 상황을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받는 비용은 의뢰인의 귀한 시간과 자산입니다.
의뢰인이 현재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죠.

원활하고 투명한 소통이야말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쌓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3. 투명한 보고 체계와 합리적인 비용 산정

많은 의뢰인께서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불투명한 비용 청구와 애매한 업무 보고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장기간 자문이나 복잡한 소송에서 ‘어떤 업무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었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이죠.
저는 투명한 업무 보고 체계와 합리적인 비용 산정을 핵심 가치로 삼습니다.

처음 약정된 금액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사전 설명과 동의를 구합니다.

투명성은 금전적인 신뢰로 직결되며, 이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위한 가장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4. ‘의견 없는’ 의견서를 쓰지 않는 결단력

기업법무 변호사에게 의뢰인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명확한 결론과 방향 제시”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나열하며 결론을 유보하거나, 법령 조항만 기계적으로 옮겨 놓은 ‘의견 없는’ 의견서를 종종 보게 되죠.

이는 마치 의사가 모든 가능성을 나열하며 진단을 미루는 것과 같아요.

변호사는 전문가로서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되,
의뢰인의 비즈니스 목표와 현실을 통합적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험을 경고하는 것을 넘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믿고 맡겨주시는 의뢰인들이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진정성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제가 세운 이 네 가지 기준은 결국 하나로 수렴됩니다.
바로 “의뢰인의 성공을 나의 성공처럼 여기는 진정성”입니다.

기업자문변호사는 단순히 법률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죠.
의뢰인의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든든한 방패이자,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도록 돕는 예리한 조력자입니다.

이 글을 통해 변호사로서 제 철학을 다시금 새기게 됩니다.

12년 동안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변호사로서 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고, 동시에 의뢰인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와 경험을 선사하는 파트너가 되자.

이런 철학을 가진 변호사만이
장기간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을 함께할 적합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About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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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란 변호사

現) 법무법인 세정 대표 변호사
現) 국회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 의원
現) 법무부 마을 변호사
前)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前) 한국전력 사외이사
前)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사외이사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ESG 특별위원회 위원
前) 경기도청원심의회의원
前) 서울에너지공사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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