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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차 변호사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실전기

by 방수란 03/11/2026
03/11/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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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불안한 순간이 뭘까요?

소송이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 상대방이 슬그머니 건물을 처분해버리는 상황이겠죠.

승소 판결문이 한낱 종이 조각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라는 안전장치를 먼저 채워두어야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공들여 해결했던, 이름조차 없던 ‘미등기 건물’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기록입니다.

목차
지도에도 없는 건물을 마주했을 때의 막막함
집행관 현황조사로 찾아낸 실마리
왜 반드시 '가처분'이 먼저여야 할까?
전문가가 전하는 실전 준비 가이드

지도에도 없는 건물을 마주했을 때의 막막함

작년 초여름, 경매로 땅을 낙찰받은 한 의뢰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오셨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현장에 가보니, 철거되어야 할 정체불명의 건물이 버젓이 서 있었던 거죠.

심지어 그 건물은 등기조차 되지 않은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등기도 없는 건물을 어떻게 묶어두나요?”라며 발을 동동 구르셨죠.

하지만 법은 생각보다 촘촘합니다.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만 있다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집행관 현황조사로 찾아낸 실마리

문제는 건물의 정체였습니다.

건축신고서는 있었지만, 정확한 소재지나 구조, 면적을 입증할 서류가 턱없이 부족했죠.

하지만 서류가 없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관 현황조사’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결국 집행관의 현장 조사를 통해 건물의 형태와 위치가 확인되었고, 사진과 조사 내용이 담긴 현황조서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작성된 현황조서는 법원에 제출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죠.

결국, 특정되지 않아 기각될 뻔한 위기를 넘기고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왜 반드시 '가처분'이 먼저여야 할까?

실무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팔지 못하게 막는 것’ 이상입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등기소에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등기소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
‘직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며 동시에 가처분 등기를 올립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유령 같던 건물에 법적인 ‘딱지’가 붙고, 우리는 비로소 안심하고 본안 소송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절차를 생략했다면,
소송 도중 건물의 점유자가 바뀌어 처음부터 다시 싸워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전문가가 전하는 실전 준비 가이드

그렇다면 가처분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라면 비교적 간단해요.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건축물대장 등본

이 두 가지면 충분하답니다.

반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이라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늘어나요.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건물이 채무자 소유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건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보통 이렇게 필요합니다.

제가 받아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의뢰인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막막해 보이는 미등기 건물이라 할지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길을 찾다 보면 해결의 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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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란

법무법인 여해 대표 변호사
국회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 의원
법무부 마을 변호사
前)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前) 한국전력 사외이사
前)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사외이사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ESG 특별위원회 위원
前) 경기도청원심의회의원
前) 서울에너지공사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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