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용어]
집행유예
흔히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법률용어사전에서는 집행유예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집행유예(執行猶豫)
집행유예란 유죄 판결을 내려 형(징역, 금고 등)을 선고하되,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교도소 수감)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 예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해석: “당신은 징역 1년 살 죄를 지은 것이 맞습니다(유죄). 하지만 당장 감옥에 보내지는 않고 2년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2년 동안 사고 치지 않고 조용히 지내면, 징역 1년 살았던 것으로 쳐주겠습니다(형 선고의 효력 상실).”
– 효과: 법정 구속되지 않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 실형 다음으로 바라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2. 가장 큰 오해, “빨간 줄 안 남나요?”
앞서 설명한 ‘기소유예’와 달리, 집행유예는 명백한 유죄 판결이며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이 남습니다.
“감옥에 안 갔으니 전과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엄연히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결격 사유가 되며, 대기업 취업이나 해외 비자 발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체는 자유롭지만 기록은 남는 처분입니다.
3. 조심하세요! ‘유예’가 취소된다면?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봐주는 기간’입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집행유예는 취소(실효)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 저지른 죄의 형량] + [유예되었던 과거의 형량]을 합쳐서, 아주 긴 시간 동안 감옥 살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사소한 시비나 음주운전 등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4.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모든 범죄자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처 여부를 결정합니다.
–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가? (가장 결정적 요소)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가?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가?
–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