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vs 피고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뜻하지 않게 소장을 받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단어가 바로 ‘원고(Plaintiff)’와 ‘피고(Defendant)’입니다.
법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피고인’, ‘피해자’ 등의 용어와 섞여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 법률용어사전에서는 민사소송의 두 주체인 원고와 피고의 명확한 정의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싸움을 거는 사람, 원고(原告)
원고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심판을 요청하는 사람(또는 법인)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억울한 일이 있으니 판사님께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먼저 요청한 쪽입니다.
∙ 역할
소장(訴狀)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송을 시작합니다.
∙ 책임(입증책임)
민사소송의 대원칙상, 권리를 주장하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고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한다면,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을 원고가 준비해야 합니다.
2. 싸움을 당한 사람, 피고(被告)
피고란 원고에 의해 소송을 당한 상대방을 뜻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적힌 ‘청구의 상대방’입니다.
∙ 역할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방어해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받으면,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인정 혹은 부인)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만약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무변론 판결).
따라서 피고 입장이 되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피고’와 ‘피고인’, 한 글자 차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용어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 민사소송
개인 간의 다툼입니다. 소송을 건 사람은 [원고], 당한 사람은 [피고]라고 부릅니다.
∙ 형사소송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재판을 받는 사람(범죄 혐의자)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원고의 역할은 개인이 아닌 [검사]가 맡습니다.
따라서 뉴스에서 “피고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는 잘못된 표현이며,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맞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