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용어]
기소유예
순간의 실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밤잠을 설치며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바로 “빨간 줄(전과)이 남는가?” 일 것입니다.
혐의가 분명하다면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 법은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오늘 법률용어사전에서는 피의자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불리는 기소유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소유예(起訴猶豫)
기소유예란 검사가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는 충분히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기소)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 의미: “당신이 죄를 지은 것은 맞다. 하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도 크지 않으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게. 재판은 안 보내겠다.”라는 검사의 ‘선처’입니다.
– 성격: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법원의 판사가 아닌 검사가 내리는 결정입니다.
2. 가장 중요한 질문, “전과 기록이 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이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남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조차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임용이나 해외 비자 발급, 일반 기업 취업 시 신원 조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단,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5~10년) 보존되지만, 이는 본인 확인이나 수사 목적 외에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모두가 법정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기회는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문, 재범 방지 대책 등을 통해 “나를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