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vs 고발
“고소할 거야!” vs “고발할 거야!” 무엇이 다를까?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법대로 하자”는 말을 듣거나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혼용해서 쓰는 단어가 바로 ‘고소’와 ‘고발’입니다.
두 용어 모두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원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누가’ 신고하느냐에 따라 법적인 명칭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법률용어사전에서는 고소와 고발의 결정적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1. 피해자가 직접 나선다, 고소(告訴)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법정대리인, 배우자 등 고소권자)이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 주체: 오직 피해 당사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제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며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 특징: 친고죄(모욕죄 등)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를 진행하거나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제3자가 정의를 위해 나선다, 고발(告發)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누구나 범죄를 목격했다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 주체: 피해자가 아닌 누구나 가능합니다. (시민단체, 공무원, 목격자 등)
– 예시: “우리 회사 임원이 회삿돈을 횡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 가게가 세금을 포탈하고 있습니다.” 등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 특징: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범죄를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합니다. 기업법무에서는 내부 고발자나 주주에 의한 고발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3. 가장 큰 차이점은? (취소와 재고소)
단순히 누가 신고하느냐의 차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취소 후 재고소 금지’ 여부입니다.
– 고소: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범죄)의 경우, 고소를 한번 취소하면 다시는 똑같은 사건으로 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 후 고소 취소는 신중해야 합니다.
– 고발: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사에 혼선을 주는 무분별한 재고발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