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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초용어] 항소 vs 상고

by 방수란 12/24/2025
12/24/2025
35
목차
[소송 기초 용어]
항소 vs 상고

[소송 기초 용어]

  • 원고 / 피고
  • 고소 / 고발
  • 각하 / 기각
  • 송달 (공시송달)

항소 vs 상고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판사님이 내 말을 오해하신 것 같다”,
“증거가 무시되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곤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억울한 판결을 방지하기 위해 한 사건에 대해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계별로 불복하는 절차를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오늘은 항소와 상고의 결정적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1. 1심 결과에 불복한다면? ‘항소(抗訴)’

항소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2심)에 다시 재판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 방향: 1심 법원 ➡ 2심 법원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
– 특징 (사실심): 항소심까지는 ‘사실 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즉, “나는 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라며 새로운 증거를 내거나, 1심에서 미처 하지 못한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1심의 판단이 사실을 오인했거나 양형(형벌의 정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진행합니다.


2. 2심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상고(上告)’

상고란 제2심 판결에도 불복하여, 최고 법원인 대법원(3심)에 마지막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 방향: 2심 법원 ➡ 3심 법원 (대법원)
– 특징 (법률심): 여기가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사실 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 때렸네, 안 때렸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2심 판결 과정에서 법 해석이나 적용에 오류가 있었는가?”만을 따지는 법률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 이유가 되지 않으며, 명확한 법리적 오류를 지적해야 합니다.

재판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1심에서 패소했더라도, 2심(항소심)에서 전략을 수정하고 새로운 증거를 보강하여 결과를 뒤집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상급심으로 갈수록 법리는 더욱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집니다.

특히 대법원 상고심은 고도의 법률적 논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판결에 불복을 고민 중이시라면, 항소 기한이 지나기 전에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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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란

법무법인 여해 대표 변호사
국회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 의원
법무부 마을 변호사
前)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前) 한국전력 사외이사
前)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사외이사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ESG 특별위원회 위원
前) 경기도청원심의회의원
前) 서울에너지공사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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