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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용어] 미필적 고의

by 방수란 12/29/2025
written by 방수란

[형사사건 용어]

  • 기소유예
  • 집행유예
  • 구속영장(영장실질심사)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무고죄
  • 횡령 / 배임
  • 심신미약

미필적 고의

법적 분쟁, 특히 형사 사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면서도 일반인들이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 바로 ‘미필적 고의’입니다.
피고인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미묘한 심리적 경계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미필적 고의란 무엇인가?
미필적 고의(Dolus Eventualis)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며 그 위험을 받아들인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특정한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확정적 고의)는 없었더라도, 최소한 ‘일이 잘못되어도 상관없다’는 식의 방임이나 용인이 있었다면 법은 이를 고의로 간주합니다.


2. ‘알고도 저지른 실수’와 무엇이 다른가?
많은 분이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을 헷갈려 하십니다.
두 경우 모두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인지했다는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결과를 대하는 ‘내심의 태도’에 있습니다.

먼저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일어나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며 그 위험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반면, 인식 있는 과실은 “설마 진짜로 일어나겠어? 나는 피할 수 있어”라며 결과 발생을 부정하거나 자신의 주의력을 과신한 상태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고의범‘으로 처벌받지만, 인식 있는 과실로 판단되면 훨씬 가벼운 ‘과실범’으로 처벌받거나 해당 과실 규정이 없는 경우 처벌을 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판사는 보이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판단할까?
사람의 속마음을 직접 들여다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은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서 범죄 결과를 정말로 용인했는지를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추론합니다.

📌 행위의 위험성: 사용한 도구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공격한 신체 부위가 급소였는지 등을 봅니다. 예를 들어, 흉기로 가슴을 찔렀다면 “죽일 마음은 없었다”고 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범행 전후의 사정: 범행의 동기가 뚜렷했는지,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호했는지 혹은 그대로 방치하고 현장을 떠났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일반인의 관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구나”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따져봅니다.


4.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
📌 보이스피싱 가담: “단순히 고수익 알바인 줄 알았다”고 주장해도, 업무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게 범죄일 수도 있겠다’는 의구심을 품었음에도 계속했다면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 음주운전 사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방임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사고 발생 시 단순 과실보다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아이를 장시간 방치하거나 가혹하게 폭행하면서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면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적용됩니다.


법은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다”거나 “범죄인 줄 확실히 몰랐다”는 변명 뒤에 숨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위험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한 채 행동에 나섰다면, 법은 그것을 ‘의도된 범죄’와 동일하게 엄중히 처벌합니다.
따라서 본의 아니게 복잡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당시 자신의 내심에 ‘결과 발생에 대한 용인’이 없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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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용어] 구속영장(영장실질심사)

by 방수란 12/29/2025
written by 방수란

[형사 사건 용어]

  • 기소유예
  • 집행유예
  • 미필적 고의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무고죄
  • 횡령 / 배임
  • 심신미약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1. 구속영장 실질심사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의 타당성을 법관이 직접 피의자를 대면하여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실현하고, 수사기관의 독단을 견제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2.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 기준

판사는 단순히 “죄가 있어 보인다”는 심증만으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명시된 구속 사유를 충실히 검토합니다.
1️⃣ 주거 부정: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2️⃣ 증거 인멸의 염려: 공범과 모의하거나 장부, 휴대전화 등 범죄 관련 증거를 파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도망의 염려: 중형이 예상되어 수사나 재판을 피하기 위해 잠적할 가능성이 큰 경우.

※ 추가 고려 사항: 위 세 가지 사유 외에도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심사 진행 절차
1️⃣ 영장 청구: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는 즉시 심문 기일을 지정합니다. 보통 청구된 다음 날 심사가 열립니다.
2️⃣ 피의자 심문: 판사가 피의자에게 범죄 사실에 대한 입장과 구속 사유에 대한 반박을 듣습니다. 이때 변호인은 피의자를 방어하는 논리적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론합니다.
3️⃣ 대기: 심문이 끝나면 피의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통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서 대기합니다.
4️⃣ 결과 결정: 판사는 기록을 검토한 뒤 당일 밤이나 다음 날 새벽에 영장 발부(구속) 또는 기각(석방)을 결정합니다.


4. 기각과 발부의 차이 및 영향
📌 영장 발부 (구속):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워지며,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커집니다.

📌 영장 기각 (석방): 즉시 귀가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습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변호인과 충분히 소통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재판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5. 실질심사 대응의 핵심 포인트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이 아니라 ‘가둬놓고 수사할 필요가 있는가’를 다투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전략이 중요합니다.
📌 도망 및 증거인멸 의사 없음 강조: 가족관계, 직장,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도망갈 이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논리적으로 반박하되, 혐의가 명백하다면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 회복(합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전문 조력의 필요성: 영장 청구부터 심사까지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보통 24~48시간 이내),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 논리를 짜는 것이 생사(生死)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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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용어] 집행유예

by 방수란 12/25/2025
written by 방수란

[형사 사건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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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흔히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법률용어사전에서는 집행유예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집행유예(執行猶豫)
집행유예란 유죄 판결을 내려 형(징역, 금고 등)을 선고하되,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교도소 수감)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 예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해석: “당신은 징역 1년 살 죄를 지은 것이 맞습니다(유죄). 하지만 당장 감옥에 보내지는 않고 2년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2년 동안 사고 치지 않고 조용히 지내면, 징역 1년 살았던 것으로 쳐주겠습니다(형 선고의 효력 상실).”
– 효과: 법정 구속되지 않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 실형 다음으로 바라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2. 가장 큰 오해, “빨간 줄 안 남나요?”
앞서 설명한 ‘기소유예’와 달리, 집행유예는 명백한 유죄 판결이며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이 남습니다.
“감옥에 안 갔으니 전과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엄연히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결격 사유가 되며, 대기업 취업이나 해외 비자 발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체는 자유롭지만 기록은 남는 처분입니다.


3. 조심하세요! ‘유예’가 취소된다면?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봐주는 기간’입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집행유예는 취소(실효)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 저지른 죄의 형량] + [유예되었던 과거의 형량]을 합쳐서, 아주 긴 시간 동안 감옥 살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사소한 시비나 음주운전 등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4.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모든 범죄자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처 여부를 결정합니다.

–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가? (가장 결정적 요소)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가?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가?
–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가?

용어사전

[형사 사건 용어] 기소유예

by 방수란 12/25/2025
written by 방수란

[형사 사건 용어]

  • 집행유예
  • 구속영장(영장실질심사)
  • 미필적 고의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무고죄
  • 횡령 / 배임
  • 심신미약

기소유예

순간의 실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밤잠을 설치며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바로 “빨간 줄(전과)이 남는가?” 일 것입니다.

혐의가 분명하다면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 법은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오늘 법률용어사전에서는 피의자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불리는 기소유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소유예(起訴猶豫)
기소유예란 검사가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는 충분히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기소)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 의미: “당신이 죄를 지은 것은 맞다. 하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도 크지 않으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게. 재판은 안 보내겠다.”라는 검사의 ‘선처’입니다.
– 성격: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법원의 판사가 아닌 검사가 내리는 결정입니다.


2. 가장 중요한 질문, “전과 기록이 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이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남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조차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임용이나 해외 비자 발급, 일반 기업 취업 시 신원 조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단,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5~10년) 보존되지만, 이는 본인 확인이나 수사 목적 외에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모두가 법정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기회는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문, 재범 방지 대책 등을 통해 “나를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용어사전

[소송기초용어] 송달(공시송달)

by 방수란 12/24/2025
written by 방수란

[소송 기초 용어]

  • 원고 / 피고
  • 고소 / 고발
  • 항소 / 상고
  • 각하 / 기각

송달 (공시송달)

소송을 시작할 때, 소장(訴狀)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법원은 혼자서 재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양쪽 당사자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야 하죠.

이 과정을 위해 법원 서류를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절차, 바로 송달(送達)입니다.

오늘은 소송의 첫 단추인 송달의 의미와, 상대방이 도망갔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인 공시송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판의 시작, 송달(Service of Process)
송달이란 법원이 재판에 관련된 서류(소장 부본, 판결문 등)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여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법적 행위입니다.

– 왜 중요한가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재판했다”라는 억울함이 없도록, 피고에게 **방어할 기회(변론권)**를 주기 위함입니다.

– 어떻게 오나요?
원칙적으로 집배원이 직접 전달하는 ‘등기우편’이나 법원 집행관이 전달하는 ‘특별송달’ 방식을 사용합니다. 만약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재판 절차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2. 상대방이 잠적했다면? ‘공시송달(公示送達)’
문제는 채무자나 피고가 빚을 갚기 싫어 일부러 주소를 옮기거나, 야반도주하여 행방불명된 경우입니다.
서류를 줄 방법이 없으니 재판을 영원히 못 하게 될까요?

이때 활용하는 제도가 바로 공시송달입니다.

– 의미: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 사무관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입니다.
-효력: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상대방이 그 서류를 실제로 보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3. 공시송달의 위력과 위험성
공시송달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는 막힌 길을 뚫어주는 ‘치트키’지만, 당하는 피고에게는 치명적인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 원고 입장: 상대방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100% 승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피고 입장: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어느 날 갑자기 통장 압류(강제집행)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용어사전

[소송기초용어] 각하 vs 기각

by 방수란 12/24/2025
written by 방수란

[소송 기초 용어]

  • 원고 / 피고
  • 고소 / 고발
  • 항소 / 상고
  • 송달 (공시송달)

각하 vs 기각

뉴스에서 정치인이나 기업의 소송 기사를 볼 때 “법원이 소를 각하했다” 혹은 “기각했다”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둘 다 “소송에서 졌다(패소)”는 의미 같지만, 법적으로는 그 이유와 성격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법률용어사전에서는 소송의 문턱과 본게임을 가르는 각하와 기각의 차이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각하(却下)
각하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을 따져보지도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 의미: “당신은 재판을 받을 자격이나 요건이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 주요 사유:
소송을 제기할 기간(제소기간)이 지났을 때
소송을 걸 자격이 없는 사람(원고 적격 없음)이 소를 제기했을 때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을 또다시 고소했을 때

즉, 억울한 사연(실체)이 아무리 있어도, 법의 문턱(절차)을 넘지 못해 ‘문전박대’를 당하는 것이 각하입니다.


2. 기각(棄却)
기각이란 소송의 요건은 갖추어 심리했으나, 따져보니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료하는 판결입니다.

– 의미: “심리는 해드렸는데, 증거를 보니 당신 주장이 맞지 않네요. 요구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 주요 사유:
증거가 불충분할 때
법리적으로 원고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때

즉, 판사님이 내용을 다 검토해 본 후 “이유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기각입니다. 실무상 원고 패소 판결과 같습니다.


3. 왜 구별해야 할까요? (대응의 차이)
단순히 용어의 차이가 아니라, 이후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별해야 합니다.

– 각하를 당했다면: 형식적 요건이 문제였으므로, 미비한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기간 도과 등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 기각을 당했다면: 이미 내용을 다투어 패소한 것이므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일사부재리). 이 경우 상급 법원에 항소하여 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절차의 문제라면 [각하], 내용의 문제라면 [기각]입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내 주장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나 형식을 잘못 갖추어 ‘각하’되는 것입니다.

이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소송 초기 단계부터 소송 요건(당사자 적격, 관할, 기간 등)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승소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용어사전

[소송기초용어] 항소 vs 상고

by 방수란 12/24/2025
written by 방수란

[소송 기초 용어]

  • 원고 / 피고
  • 고소 / 고발
  • 각하 / 기각
  • 송달 (공시송달)

항소 vs 상고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판사님이 내 말을 오해하신 것 같다”,
“증거가 무시되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곤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억울한 판결을 방지하기 위해 한 사건에 대해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계별로 불복하는 절차를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오늘은 항소와 상고의 결정적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1. 1심 결과에 불복한다면? ‘항소(抗訴)’

항소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2심)에 다시 재판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 방향: 1심 법원 ➡ 2심 법원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
– 특징 (사실심): 항소심까지는 ‘사실 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즉, “나는 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라며 새로운 증거를 내거나, 1심에서 미처 하지 못한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1심의 판단이 사실을 오인했거나 양형(형벌의 정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진행합니다.


2. 2심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상고(上告)’

상고란 제2심 판결에도 불복하여, 최고 법원인 대법원(3심)에 마지막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 방향: 2심 법원 ➡ 3심 법원 (대법원)
– 특징 (법률심): 여기가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사실 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 때렸네, 안 때렸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2심 판결 과정에서 법 해석이나 적용에 오류가 있었는가?”만을 따지는 법률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 이유가 되지 않으며, 명확한 법리적 오류를 지적해야 합니다.

재판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1심에서 패소했더라도, 2심(항소심)에서 전략을 수정하고 새로운 증거를 보강하여 결과를 뒤집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상급심으로 갈수록 법리는 더욱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집니다.

특히 대법원 상고심은 고도의 법률적 논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판결에 불복을 고민 중이시라면, 항소 기한이 지나기 전에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용어사전

[소송 기초 용어] 고소 vs 고발

by 방수란 12/23/2025
written by 방수란

[소송 기초 용어]

  • 원고 / 피고
  • 항소 / 상고
  • 각하 / 기각
  • 송달 (공시송달)

고소 vs 고발

“고소할 거야!” vs “고발할 거야!” 무엇이 다를까?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법대로 하자”는 말을 듣거나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혼용해서 쓰는 단어가 바로 ‘고소’와 ‘고발’입니다.
두 용어 모두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원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누가’ 신고하느냐에 따라 법적인 명칭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법률용어사전에서는 고소와 고발의 결정적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1. 피해자가 직접 나선다, 고소(告訴)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법정대리인, 배우자 등 고소권자)이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 주체: 오직 피해 당사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제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며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 특징: 친고죄(모욕죄 등)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를 진행하거나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제3자가 정의를 위해 나선다, 고발(告發)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누구나 범죄를 목격했다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 주체: 피해자가 아닌 누구나 가능합니다. (시민단체, 공무원, 목격자 등)
– 예시: “우리 회사 임원이 회삿돈을 횡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 가게가 세금을 포탈하고 있습니다.” 등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 특징: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범죄를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합니다. 기업법무에서는 내부 고발자나 주주에 의한 고발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3. 가장 큰 차이점은? (취소와 재고소)
단순히 누가 신고하느냐의 차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취소 후 재고소 금지’ 여부입니다.
– 고소: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범죄)의 경우, 고소를 한번 취소하면 다시는 똑같은 사건으로 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 후 고소 취소는 신중해야 합니다.
– 고발: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사에 혼선을 주는 무분별한 재고발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용어사전

[소송기초용어] 원고 vs 피고

by 방수란 12/18/2025
written by 방수란

[소송 기초 용어]

  • 고소 / 고발
  • 항소 / 상고
  • 각하 / 기각
  • 송달 (공시송달)

원고 vs 피고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뜻하지 않게 소장을 받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단어가 바로 ‘원고(Plaintiff)’와 ‘피고(Defendant)’입니다.

법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피고인’, ‘피해자’ 등의 용어와 섞여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 법률용어사전에서는 민사소송의 두 주체인 원고와 피고의 명확한 정의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싸움을 거는 사람, 원고(原告)
원고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심판을 요청하는 사람(또는 법인)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억울한 일이 있으니 판사님께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먼저 요청한 쪽입니다.

∙ 역할
소장(訴狀)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송을 시작합니다.

∙ 책임(입증책임)
민사소송의 대원칙상, 권리를 주장하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고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한다면,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을 원고가 준비해야 합니다.

2. 싸움을 당한 사람, 피고(被告)
피고란 원고에 의해 소송을 당한 상대방을 뜻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적힌 ‘청구의 상대방’입니다.

∙ 역할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방어해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받으면,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인정 혹은 부인)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만약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무변론 판결).
따라서 피고 입장이 되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피고’와 ‘피고인’, 한 글자 차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용어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 민사소송
개인 간의 다툼입니다. 소송을 건 사람은 [원고], 당한 사람은 [피고]라고 부릅니다.

∙ 형사소송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재판을 받는 사람(범죄 혐의자)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원고의 역할은 개인이 아닌 [검사]가 맡습니다.
따라서 뉴스에서 “피고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는 잘못된 표현이며,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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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란 변호사

現) 법무법인 세정 대표 변호사
現) 국회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 의원
現) 법무부 마을 변호사
前)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前) 한국전력 사외이사
前)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사외이사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ESG 특별위원회 위원
前) 경기도청원심의회의원
前) 서울에너지공사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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