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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재산권
저작권/상표권

신지식재산권, 특허 없어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13년 차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by 방수란 08/25/2026
written by 방수란

안녕하세요.
13년 차 기업법무 변호사 방수란입니다.

최근 기업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특허를 내지 않았는데 경쟁사가 우리 기술을 따라 했습니다. 이제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허가 없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죠.

특히 AI,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처럼 기존의 특허권이나 저작권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자산이 늘어나면서 ‘신지식재산권’ 이라는 개념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지식재산권은 하나의 독립된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 신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일까요?

신지식재산권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새롭게 등장하여 보호 필요성이 커진 지식재산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개념이에요.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에는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 이 있죠.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 분류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경제적 자산들이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 배치설계, 영업비밀, 생명공학기술 등 이 신지식재산권의 영역에서 논의되어 왔어요.

최근에는 AI의 발전으로 저작물의 AI 학습이나 AI를 활용한 결과물의 보호 문제까지 중요한 지식재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도 2025년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분쟁 예방 및 등록 안내서를 마련했어요,

2.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권리인가’보다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입니다

제가 신지식재산권 관련 상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A회사가 오랜 기간 비용을 들여 독자적인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구축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경쟁업체가 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면 단순히
“우리 회사 신지식재산권을 침해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먼저 보호하려는 대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특정해야 하죠.
프로그램의 표현 자체가 문제라면 저작권이 쟁점이 될 수 있고, 기술적 아이디어가 특허요건을 갖추었다면 특허법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회사가 관리해 온 핵심 기술정보라면 영업비밀 보호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역시 그 구성이나 제작·이용 형태에 따라 저작권법상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신지식재산권 → 하나의 법률 적용
이라는 구조가 아니라,
보호대상 특정 → 적용 가능한 권리 검토 → 보호요건 판단 → 침해 여부 판단
순서로 접근해야 합니다.

실제로 신지식재산의 특성상 하나의 대상에 여러 지식재산 제도가 중첩될 가능성도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3. 그렇다면 등록하지 않은 기술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서 특허와 다른 제도를 구별해야 해요.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출원과 등록을 거쳐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먼저 개발했다”는 사실만으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반면 모든 지식재산 보호가 등록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저작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저작물을 창작하면 발생하는 권리이고, 영업비밀 역시 특허처럼 등록해야만 보호되는 제도는 아니에요.

반대로 반도체 배치설계권처럼 설정등록이 중요한 권리도 있습니다.
현재 지식재산처는 배치설계 그 자체뿐 아니라 해당 배치설계에 의해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와 이를 이용한 최종제품까지 보호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등록을 안 했으니 끝났다”거나 반대로 “우리가 먼저 만들었으니 무조건 보호된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4. 기업에서는 ‘침해가 발생한 뒤’보다 그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13년 동안 기업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것은 지식재산 분쟁에서는 권리 자체만큼 증거가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분쟁이 발생하고 나서
“분명히 우리가 먼저 개발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거든요.

누가 언제 개발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했는지, 외부에 공개되었는지, 누가 접근할 수 있었는지, 회사가 해당 정보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이라면 평소부터 개발일지, 소스코드 이력, 계약서, 비밀유지약정(NDA), 접근권한 기록, 이메일, 회의자료 등 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죠.

특히 영업비밀 보호를 생각하고 있다면 회사가 해당 정보를 실제로 비밀로 관리해 왔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보안체계를 단순한 행정절차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5. AI 시대에는 신지식재산권 분쟁이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AI가 등장하면서 이 문제는 더욱 어려워졌어요. 

예를 들어 AI 학습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문제,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문제, AI를 이용해 기존 콘텐츠와 유사한 결과물을 제작하는 문제 등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거든요.

2026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과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관한 안내서까지 내놓을 정도로 AI와 지식재산권의 관계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라고 해서 곧바로 하나의 새로운 권리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기존 법률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고, 인간이 어느 정도 창작에 관여했으며, 기존 저작물이나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죠.

6. 신지식재산권 분쟁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3가지

정리하면 다음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무엇을 보호하려는 것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아이디어인지, 기술인지, 프로그램인지, 데이터인지부터 명확해야 합니다.

둘째, 어떤 법률로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법, 저작권법, 영업비밀 보호제도 등 적용 가능한 법적 수단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셋째,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 시점과 과정, 상대방의 접근 가능성, 이용 경위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좋은 기술을 가지고도 분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결국 신지식재산권 문제의 핵심은 “신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우리 회사가 가진 이 자산을 현재 법체계 안에서 어떤 권리로 보호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훨씬 중요해요.

특허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도 없지만, 단순히 먼저 개발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기술이나 콘텐츠를 경쟁사가 모방한 상황이라면 먼저 보호대상을 정확히 특정하고, 적용 가능한 법률과 확보된 증거를 함께 검토하는 것 이 신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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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반 민사 및 형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기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by 방수란 08/24/2026
written by 방수란

안녕하세요.
13년 차 변호사 방수란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증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면 소송하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 손해배상소송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잘못 때문에 나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얼마인지까지 연결해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손해배상 사건을 검토할 때 그래서 ‘상대방이 얼마나 잘못했는가’만큼 ‘손해를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를 중요하게 봅니다.

1.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잘못’을 증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선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법적 근거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청구원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손해배상 사건의 입증책임을 하나의 공식처럼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크게 보면,
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사실
② 실제 손해의 발생
③ 상대방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④ 배상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손해액

을 증거와 함께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무불이행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도 따져봐야 합니다.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손해인가’까지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손해배상 사건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증거의 개수보다 증거와 입증하려는 사실의 연결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위반으로 5,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5,000만 원의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내용은 계약서, 상대방의 의무 위반 과정은 문자·카카오톡·이메일·녹취, 실제 지출한 비용은 계좌이체 내역·세금계산서·영수증, 영업상 손실이라면 매출자료·회계자료·거래자료 등으로 각각 연결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관련 자료를 전부 모으기보다,
“이 증거로 어떤 사실을 증명할 것인가?”를 하나씩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이 작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3. 그런데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면?

여기서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한데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하기 어려운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중요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법리를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2020년 대법원은 설계도면 하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법원이 적극적으로 증명을 촉구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손해액을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024년 대법원도 재산적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 간접사실 등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4. 그렇다면 손해액을 제대로 입증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원고가 손해액에 관한 증거를 준비하지 않아도 법원이 알아서 적당한 금액을 정해준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법원 역시 손해액을 정할 때 아무런 근거 없이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저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할 때,
입증할 수 있는 손해는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로 계산하고, 손해의 성질상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부분은 그 이유와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간접자료까지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5. 손해배상소송에서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한다면 청구금액부터 정하기 전에 다음 질문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정확히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가?”
“그 손해가 상대방의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각 손해액을 어떤 자료로 계산할 것인가?”

13년간 여러 민사·기업 분쟁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손해배상소송은 결국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주장과 ‘그래서 내가 이만큼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증거로 연결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손해액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계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손해배상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손해가 발생했고, 이를 어디까지 증명할 수 있으며, 증명이 어려운 부분을 어떤 객관적·간접적 자료로 보완할 것인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한다면 바로 이 부분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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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저작권/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경쟁사가 우리 제품 디자인을 따라 했다면?

by 방수란 08/19/2026
written by 방수란

안녕하세요.
13년 차 변호사 방수란입니다.
제품 하나를 시장에 내놓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데 어렵게 제품을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쟁업체에서 외관이 매우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분들이 의외로 먼저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자인권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등록된 디자인권이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상품의 형태 자체를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두 제품이 닮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은 실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어떤 디자인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1. 디자인권이 없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제품 디자인을 바라보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기본적으로 출원과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 권리를 취득합니다.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디자인등록이 없더라도 타인이 제작한 상품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위한 전시 또는 수출입하는 행위 등을 규제합니다.

여기서 상품형태에는 상품의 형상이나 모양뿐 아니라 색채, 광택 및 이들이 결합된 외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모방’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비슷하다’는 표현은 구별해야 합니다.

제품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어떤 부분이 독자적인 특징인지, 경쟁업체가 그 부분까지 가져갔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났거나 동종 상품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라면 상품형태 모방 규정에 의한 보호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등록이 없다 → 보호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2. 두 상품이 닮았다고 곧바로 부정경쟁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디자인 모방 사건을 검토할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는 ‘공통점이 무엇인가’보다 ‘그 공통점이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특징인가’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생활용품의 손잡이가 둥글다고 생각해 볼게요.
동종 제품 대부분이 기능적인 이유로 둥근 손잡이를 사용하고 있다면, 경쟁업체 역시 비슷한 손잡이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독점적으로 보호하기는 어려워요.

반대로 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서 기존 제품들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독특한 외관을 만들었고 상대방이 그 특징들을 그대로 채택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실제 분쟁에서는 원고와 피고 제품만 비교해서는 부족합니다.
분쟁이 발생하기 전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던 동종 제품까지 조사해야 해요.

기존 제품들을 함께 비교해야 무엇이 업계에서 흔한 요소이고 무엇이 원고 제품만의 차별적인 요소인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이 상품형태 모방 사건에서 상당히 중요한 실무 포인트입니다!

3. 대법원 판례로 보는 상품 디자인 모방의 기준

① 아이디어만 비슷한 경우 – 벌집채꿀 아이스크림 사건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소프트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채꿀을 올려 판매한 제품의 형태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되는 상품형태와 단순한 아이디어를 구별했어요.
상품의 형태라고 인정되려면 수요자가 상품의 외관 자체를 보고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형태적 특이성과 정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이죠.

그런데 아이스크림 위에 올라가는 벌집채꿀의 크기나 형태, 배치 등이 제품마다 달라질 수 있다면 일정하게 정형화된 상품 외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좋은 아이디어를 먼저 생각했다고 해서 그 아이디어 자체를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제품의 콘셉트를 가져갔다는 주장과 구체적인 상품형태를 모방했다는 주장은 구별해야 해요.

② 기능 때문에 필요한 형태 – 휴대용 소화기 사건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이 사건에서는 쌍구형 휴대용 소화기의 외관이 문제됐어요.

대법원은 동종 상품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와 기능·효용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형태 등을 상품형태 모방 규정으로 독점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습니다.

이 판례는 제품 모방 사건에서 시장조사가 중요한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내 제품이 처음 보기에 독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실제로 과거 제품들을 조사해 보면 이미 비슷한 구조가 반복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는 상대방 상품과의 유사성뿐 아니라 선행 제품과 비교해 우리 제품에 어떤 독자적인 특징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③ 조금 바꿨다고 항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에르메스 눈알가방 사건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
이른바 ‘에르메스 눈알가방 사건’도 디자인 분쟁에서 살펴볼 만한 판례예요.
에르메스의 켈리백·버킨백과 유사한 형태에 눈알 모양의 도안을 결합한 제품을 판매한 사건인데요.

대법원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타인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했는지를 살펴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했어요.

상품형태 모방에 관한 개별 규정만이 아니라 성과도용에 관한 규정까지 디자인 분쟁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따라서 원제품과 몇 가지 차이점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4. 모방제품을 발견했다면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할까요?

저는 먼저 증거 확보가 우선이라고 말씀드려요.
상대방에게 항의한 뒤 제품이나 판매페이지가 삭제되면 오히려 기존 판매 형태와 시점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선 상대방의 상품페이지, 제품사진, 판매가격, 판매자 정보, 리뷰와 판매 흔적 등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내 제품에 대해서도 초기 스케치, 디자인 파일, 파일 생성·수정 기록, 시제품 사진, 제조업체와의 대화, 발주내역, 최초 생산·판매시점을 보여주는 자료, 광고 및 SNS 게시물 등을 정리해 두어야 해요!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에는 법이 정한 시간적 제한도 존재하므로 언제 상품형태가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상황이 급하다면 본안소송을 기다리지 않고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5. 디자인 모방 사건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한 가지

사업주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똑같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는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제품의 어떤 부분이 보호받을 수 있는 특징이고, 상대방은 그중 정확히 무엇을 가져갔는가?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디자인등록이 없다고 바로 대응을 포기할 필요도 없지만, 반대로 제품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상품형태 모방 규정이 적용되는지, 성과도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별도의 디자인권·상표권 등은 존재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품 디자인 분쟁은 결국 ‘닮았는지’를 주장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을 특징과 모방된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로 특정하고 입증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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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
저작권/상표권

특허침해소송, 상대방 제품이 비슷하다고 침해가 인정될까요?

by 방수란 08/18/2026
written by 방수란

안녕하세요.
13년 차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 방수란입니다.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경쟁사의 제품을 보고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은 대개 비슷합니다.
“우리 특허와 거의 똑같은데, 특허침해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반대로 경고장을 받은 기업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르면 특허침해가 아닌 것 아닌가요?”

둘 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법원이 보는 핵심은 제품 전체가 얼마나 비슷해 보이는지가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구성과 상대방 제품 또는 방법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입니다.

따라서 특허침해소송은 소장을 먼저 쓰는 사건이 아니라, 청구항을 먼저 분해하는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1. 특허침해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등록특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제품이 침해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독립항을 구성요소별로 나누고,
① 상대방 제품이 각각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지
② 표현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인지
③ 해당 특허에 무효사유는 없는지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청구항의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원칙적인 문언침해 판단에서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허침해 사건을 검토할 때 제품 사진 몇 장만 놓고 ‘비슷하다, 다르다’를 판단하기보다 청구항별 Claim Chart를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허침해소송의 핵심은 제품의 외관상 유사성이 아니라 특허청구항과 침해제품의 기술적 구성을 1:1로 대응시키는 데 있습니다.

2. 구성 하나가 다르면 무조건 침해가 아닐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균등침해입니다.

상대방이 청구항의 일부 구성을 문자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양 발명에서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치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치환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균등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기술이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출원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의식적으로 보호범위에서 제외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일부 부품이나 공정을 변경했다고 해서 곧바로 특허침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특허침해소송에서는 문언침해 검토에서 끝내지 않고 균등침해 가능성까지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3. 특허권자에게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침해 여부를 보기 전에 내 특허가 공격받았을 때 버틸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권자가 침해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단순히
“우리는 침해하지 않았다”고만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행기술을 찾아 특허의 신규성·진보성 등을 공격하고 필요한 경우 특허무효심판을 함께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 입장에서는 소송 전에 반드시 선행기술을 다시 조사하고, 출원 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서·보정서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균등침해를 주장하려는 사건에서는 출원 과정에서 특정 구성을 의도적으로 제외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출원경과 분석도 중요합니다.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 검토를 생략하고 바로 소송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4. 특허침해가 인정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126조에 따라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침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허침해 사건에서는 실제 손해를 정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허법 제128조가 손해액 산정을 위한 여러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한다면 침해 여부만큼이나 판매수량, 매출액, 이익, 실시료율 등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처음부터 전략에 포함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특허침해의 경우에는 현행 특허법상 손해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제도도 있으므로 침해 경위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5. 결국 승패는 소송 전에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13년간 소송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기술소송일수록 소장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쓰느냐보다 소송 전에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허침해가 의심된다면 최소한 다음 자료는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특허의 청구범위·명세서·도면과 출원경과
-상대방 제품의 실물, 설명서, 카탈로그 및 판매자료
-제품 구입내역과 판매 사실을 확인할 자료
-청구항 구성요소별 침해분석표
-선행기술 및 특허 무효 가능성에 관한 자료
-매출·판매수량 등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자료

특히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먼저 보내려 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침해 여부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침해 사실을 단정적으로 알리는 방식은 별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허침해소송의 출발점은 “우리 기술을 베꼈는가”가 아닙니다.
“우리 특허의 각 청구항이 무엇을 보호하고 있으며, 상대방 제품이 그 구성요소를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가”를 증거로 설명할 수 있는가가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원고라면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을 더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우리 특허의 유효성을 공격하더라도 이 특허를 지킬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충분히 준비한 뒤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위험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일반 민사 및 형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

by 방수란 08/07/2026
written by 방수란

안녕하세요.
13년 차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 방수란입니다.

돈을 빌려주기 전 꼼꼼하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는데도, 정작 변제기가 지나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소송은 당연히 이기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여금 반환소송에서는 계약서가 중요한 증거인 것은 맞지만,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계약서 한 장이 아니라 실제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거든요.

1. 계약서가 있어도 분쟁이 생기는 이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돈을 빌려주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 실제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하거나,
– 증여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외의 객관적인 자료까지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결국 계약서만으로 모든 쟁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소송에서 법원이 함께 살펴보는 자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1. 금융거래 내역
대여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입금 금액, 지급 시기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빌려달라”, “다음 달까지 갚겠다”, “이자를 보내겠다”와 같은 대화는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일부 변제 사실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일부라도 지급했다면, 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공증을 받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상담 과정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공증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집행인낙 조항이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어 절차상 장점이 있습니다.

즉, 공증이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 회수 과정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4. 인터넷 양식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계약서 양식은 기본적인 틀을 제공할 뿐입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대여금 지급일
➢ 변제기
➢ 이자 및 지연손해금
➢ 변제 방법
➢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 담보 또는 보증인의 존재

이러한 내용이 불명확하면 향후 계약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변호사가 실제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상담을 진행할 때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계약서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 계약 내용과 송금내역이 일치하는지,
➢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한 자료가 있는지,
➢ 이후 변제 약속이나 일부 상환 기록이 남아 있는지
를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자료들이 서로 연결될수록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대여금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계약서만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법적 분쟁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 대화 기록, 변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일관되게 맞아떨어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혹시 이미 돈을 빌려준 상태라면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권리 행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 체결 단계부터 필요한 증거를 함께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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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액배상
부동산

배액배상, 매도인이 계약금 두 배를 주겠다고 합니다. 계약을 막을 수 있을까요?

by 방수란 07/28/2026
written by 방수란

안녕하세요.
13년 차 변호사 방수란입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집값이 오르면 매도인이 마음을 바꾸는 일이 생기곤 하죠.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드릴 테니 계약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반드시 포기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인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준다고 해서 언제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고 당사자 중 어느 쪽도 계약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해제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계약금의 배액을 적법하게 제공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거든요.

1. 매도인에게 계약을 끝낼 권리가 있을까?

민법 제565조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면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은 총 4,000만 원인거죠.

기존에 받은 2,000만 원과 해제의 대가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흔히 이를 ‘배액배상’이라고 부르지만, 법률상으로는 계약금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에 가깝습니다.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손해배상과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2. 두 배만 돌려주면 항상 해제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금에 의한 해제 권은 어느 한쪽이 계약의 이행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매도인이 계약금 두 배를 지급하더라도 자유롭게 계약을 끝낼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은 이행의 착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송금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한 중도금 지급일, 실제 송금액, 매도인의 해제 통보 시점과 계약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해제권을 막기 위해 약정일 전에 일부 금액만 갑자기 송금한 경우라면 그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3. 문자로 반환 의사만 알리면 충분할까?

“두 배로 갚겠다”는 문자만 보낸 것으로 계약이 당연히 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매도인은 명확한 해제 의사를 밝히고, 배액을 실제로 지급하거나 매수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적법하게 제공해야 해요.

매수인이 돈을 받지 않는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제안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4. 계약금 일부만 받은 경우는?

계약금으로 정한 금액 중 일부만 지급된 상태라면 단순히 받은 돈의 두 배만 계산해서는 안 돼요.

대법원은 약정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사안에서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닌, 계약에서 정한 전체 계약금을 해약금 산정의 기준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거든요

가계약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칭이 ‘가계약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환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과 매매대금, 계약금 등 주요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계약이 성립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5. 계약서를 넘어 진행 과정을 살펴야 합니다

13년간 계약 분쟁을 다루며 확인한 것은, 배액상환 사건은 한 장의 계약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누가 먼저 해제 의사를 표시했는지, 중도금이 언제 지급됐는지, 상대방이 이를 받을 준비를 했는지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배액상환 통보를 받았다면 곧바로 수령하거나 거절하기보다 다음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계약서와 특약사항
➢계약금 및 중도금 이체내역
➢문자·통화·내용증명 등 해제 통보 자료
➢대출 실행이나 소유권이전 준비자료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준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계약이 언제나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액상환이 가능한 시점이었는지, 필요한 절차를 갖췄는지까지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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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상표권

내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면? 저작권법 위반 벌금과 대응 방법

by 방수란 06/29/2026
written by 방수란

얼마 전 한 쇼핑몰 운영자분이 사무실을 찾아오셨어요.
몇 년 동안 직접 촬영해 사용해 온 제품 사진이 경쟁 업체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라와 있다는 것이었죠.
워터마크만 지운 채 사진 수십 장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의뢰인은 화가 난 표정으로 이렇게 물으셨어요.
“변호사님,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가져다 써도 되나요?”
“저작권법 위반 벌금을 받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생각보다 이런 상담은 정말 많습니다.
블로그 글, 제품 사진, 영상, 디자인 이미지, 강의 자료처럼 직접 만든 콘텐츠는 인터넷에 공개되는 순간 무단 복제와 도용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진 한 장인데 신고해도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어가곤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타인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이용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즉, 저작권법 위반 벌금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어요.

1. 어떤 경우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저작권 침해는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서 발생해요.
단순히 영화나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직접 작성한 블로그 글을 그대로 복사해 게시하거나, 쇼핑몰 제품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도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사례죠.

유튜브 영상을 무단 편집해 다시 올리거나, 강의 자료와 전자책을 인터넷에 공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사업이나 광고 목적으로 타인의 콘텐츠를 이용했다면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라고 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2. 저작권법 위반 벌금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처벌 수위입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특히 영리 목적으로 대량의 콘텐츠를 복제하거나 반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침해가 발생한 경위, 사용된 저작물의 수와 범위, 영리 목적 여부, 반복성,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이 결정되죠.
그래서 저작권법 위반 벌금 액수 역시 사건마다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출처 미표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은 서로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에요.
가해자가 벌금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가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실제 사건에서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쇼핑몰 운영자분의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업체는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사진이라 문제없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의뢰인은 원본 사진 파일과 촬영 날짜가 기록된 자료, 과거 홈페이지 게시 내역 등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침해 화면을 캡처하고 사용 기간과 게시 범위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내용증명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삭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 고소 가능성도 함께 검토했죠.

결국 상대방은 무단 사용 사실을 인정했고, 일정한 배상과 재발 방지 약속을 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법 위반 문제는 단순히 처벌을 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고, 창작자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며,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무단 도용 사실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방이 게시물을 삭제해 버리면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화면 캡처와 URL, 게시 날짜, 원본 파일, 최초 게시 시점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그다음에는 실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냥 지우게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반복적으로 콘텐츠를 도용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아요.

직접 만든 사진과 글, 영상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사안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벌금과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 사용 사실을 확인했다면 먼저 증거를 보존하고,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법적 대응 방안을 차분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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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사 및 형사

승소했는데도 돈을 못 받는다면? 급여 가압류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by 방수란 06/17/2026
written by 방수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정의 13년 차 변호사 방수란입니다.

“변호사님, 재판에서는 이겼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갚습니다.”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데요.

채권자는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 판결까지 받았는데, 정작 채무자는 연락을 피하거나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급여 가압류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채권자가 급여 가압류를 활용해 채권을 회수한 과정을 소개해 드리면서, 어떤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1. 판결까지 받았는데 돈을 못 받은 의뢰인

얼마 전 저를 찾아온 의뢰인 박 씨(가명)는 지인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수차례 독촉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대여금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죠.

채무자는 여전히 돈을 갚지 않았고, 은행 계좌를 조회해도 회수 가능한 재산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판결문까지 받았는데 왜 돈을 못 받는 거냐”며 답답함을 호소하셨어요.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소송에서 이기면 자동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은 권리를 확인받는 과정일 뿐이고, 실제 회수는 별도의 집행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2. 급여 가압류를 검토하게 된 이유

상담 과정에서 채무자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검토한 방법이 바로 급여 가압류였어요.

직장인의 경우 부동산이나 예금보다 급여가 가장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라는 제3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집행의 실효성도 높은 편이죠.

특히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계좌 잔액을 비워두는 경우에도 급여는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회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실무에서도 채무자가 직장인이라면 가장 먼저 검토되는 절차 중 하나가 급여 가압류예요

3. 급여 가압류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급여 가압류를 신청하면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가압류는 재산을 확보해 두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의 급여를 미리 묶어두는 것이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채무자들은 급여 가압류 결정이 회사에 송달되는 순간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내 인사팀이나 경리 담당자가 관련 서류를 처리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압류 이후 자발적으로 협상을 요청하거나 분할 변제를 제안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박 씨의 사례 역시 비슷했습니다.
가압류 절차가 진행되자 채무자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결국 분할 상환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4. 월급 전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급여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우리 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범위의 급여는 압류가 제한돼요.

따라서 급여 가압류를 신청하더라도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에는 법적인 한계가 존재해요.
그래서 단순히 신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급여 수준과 예상 회수 금액을 미리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답니다.

실제로는 급여 외에 예금,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 다른 재산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5. 회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급여 가압류가 결정되면 회사는 법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법률 용어로는 제3채무자라고 부르는데요.

회사는 원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법원의 결정이 송달되면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급여를 관리하게 되고, 이후 집행 절차에도 협조하게 되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 개인이 아니라 회사라는 안정적인 지급 주체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급여 가압류는 채무자가 직장인인 경우 매우 효과적인 채권 보전 수단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눈에 보이는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근무처 확인부터 신청 서류 준비, 회수 가능 금액 검토까지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이 뒤따르기도 해요.

실제 상담에서도 언제 급여 가압류를 신청했느냐에 따라 회수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채무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음에도 변제를 계속 미루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적절한 법적 조치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채권은 알고 행사하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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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특별법, 정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by 방수란 06/15/2026
written by 방수란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국가 지원 제도예요.
다만 모든 피해자가 자동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죠.

최근 제 사무실을 찾는 의뢰인들 가운데도 “특별법이 생겼다는데 저는 해당될까요?”라고 묻는 분이 있었어요.

몇 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을 보증금으로 맡겼는데 계약이 끝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누구라도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어떤 법인지, 피해자가 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전세사기 특별법은 어떤 제도일까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전세사기 특별법이에요.
정식 명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금융 지원과 주거 지원,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대신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경매·공매 절차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저리 대출이나 긴급 주거 지원, 법률 상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피해 회복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제도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2.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직장인의 이야기

얼마 전 사무실을 찾아온 지은(가명) 씨는 사회초년생 직장인이었어요.
전세대출까지 받아 서울의 한 빌라에 입주했고 계약 당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설명도 듣고 등기부등본도 확인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집주인과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같은 건물의 다른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조사 결과 임대인은 여러 채의 주택을 매입해 운영하던 이른바 갭투자 형태의 임대인이었고,
이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죠.
지은 씨는 결국 “제 돈은 이제 못 받는 건가요?”라며 상담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3.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을 받으려면?

누구나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실무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었는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는지, 다수의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단순히 보증금 반환이 조금 늦어지는 상황과 전세사기 피해는 법적으로 구별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은 씨 역시 계약서와 전입신고 내역, 확정일자, 보증금 지급 자료 등을 준비했고 고소 절차를 밟은 후 피해자 인정 절차를 진행했고 결국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덕분에 향후 주거 계획을 세우고 금융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4. 피해가 의심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전세사기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해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송금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기부등본 등은 나중에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보증금 반환이 불안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관련 자료부터 꼼꼼히 확보해 두는 것이 좋아요.

또한 무조건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상황이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만 빨리 움직여도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훨씬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전세사기 특별법이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실제 피해자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봤어요.

물론 전세사기 특별법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는 만능 열쇠는 아니에요.
하지만 과거에 비해 피해자 보호 장치가 크게 강화되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를 통해 주거 안정과 금융 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만약 보증금 반환이 불안하거나 이미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부동산 분쟁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을 권해드려요.

권리를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지킬 수 있는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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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알바 부당 해고? 카톡 한 통이 위험한 이유

by 방수란 06/09/2026
written by 방수란

안녕하세요,
13년 차 변호사 방수란입니다.

 카페나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직원 문제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죠.
갑자기 가족이 일을 하게 되거나,
매출이 줄어 인건비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기 마련이고요.

이럴 때 많은 사장님들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직원에게 카카오톡 한 통을 보냅니다.
“다음 달부터는 나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예상치 못한 알바 부당 해고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답니다.
근로계약서의 유무와 상관없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금전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사장님들이 가장 자주 실수하는 해고 방식과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도 문제가 될까요?

상담 당시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노동위원회까지 갈 수 있나요?”
의외로 많은 사업주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근로자성 인정은 별개의 문제랍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에 가까워요.

실제로 아르바이트생은 약 9개월 동안 근무했고,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었으며 근무 일정도 매장 측에서 관리하고 있었어요.

급여 입금 내역, 단체 채팅방 대화, 근무 스케줄표만으로도 근로관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사장님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안 썼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법적 판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직원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 유무보다 실제 근무 형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는 알바 부당해고 분쟁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카카오톡 해고 통보가 가장 위험한 이유

문제가 시작된 계기는 카카오톡 메시지였어요.
사장님은 아르바이트생에게 가족이 근무하게 되었으니 더 이상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보냈어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흔히 있는 인력 교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 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실무에서는 해고의 이유보다 절차 문제가 먼저 쟁점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알바 부당 해고 사건 가운데 상당수는 해고 사유보다 절차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는 나중에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해당 메시지가 핵심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직원 관리에 익숙해지면서 문자 한 통으로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지만,
바로 그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3. 5인 이상 사업장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상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중 하나가 상시 근로자 수예요.
알바 부당 해고 사건에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대응 방법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해당 카페는 사장님을 제외하고도 여러 명의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고 있었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을 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임금이나 퇴직금 등 다른 노동관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분쟁이 발생한 뒤 사업장 규모를 확인해보면 사장님이 적용 법규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직원 정리를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현재 사업장 규모와 적용되는 법률부터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뒤늦은 복직 제안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나오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꽤나 많은 사업주분들이 분쟁이 시작된 뒤 복직 제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는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겠죠. 최근에는 아르바이트생이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아요.

제가 맡은 사건에서도 아르바이트생은 복직보다 금전보상을 원했고,
결국 협의를 통해 어느정도의 보상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처음 해고를 결정할 때보다 훨씬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된 셈이었죠.
조금만 절차를 확인했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알바 부당 해고 분쟁이었습니다.

5.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노동 분쟁 상담을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실수가 있어요.

첫째, “알바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근무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직원이 문제를 제기하면 뒤늦게 수습하려는 경우입니다.

노동 문제는 분쟁이 시작된 뒤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에 점검하는 편이 훨씬 쉽고 비용도 적게 들어요.

특히 직원 해고나 근로관계 종료는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해고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문자만으로 근무 종료를 통보했다가 예상치 못한 노동위원회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해고 자체보다도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문제는 사건이 시작된 뒤 대응하는 것보다 해고 전에 점검하는 것이 훨씬 쉽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점이죠.

직원 정리나 근로관계 종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통보 전에 법적 리스크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수개월간의 분쟁과 예상치 못한 금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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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란 변호사

現) 법무법인 세정 대표 변호사
現) 국회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 의원
現) 법무부 마을 변호사
前)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前) 한국전력 사외이사
前)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사외이사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ESG 특별위원회 위원
前) 경기도청원심의회의원
前) 서울에너지공사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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